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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N% 성과급 방지안’ 속도…노동계 “정부가 노란봉투법 정면 부정” 노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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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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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했다. 이후 중노위는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직접 노사를 중재했다.
‘교섭 불가’ 일률적 판단 어려워‘주 52시간 예외’ 등 다른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이후 2024년에는 소피아호, 2025년에는 현재의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 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상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에도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의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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