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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아비뇽 무대서 ‘소맥’ 말고 김치전 굽고···글로벌 관객 사로잡은 구자하의 K-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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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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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프랑스 아비뇽, 미스트랄 극장에 들어선 관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무대 중앙을 차지한 포장마차다. 주황색 천막 너머로 조명이 불을 밝히고, 포장마차 주인은 “한국식 칵테일”이라며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만든다. 무대로 초대된 두 관객에게 잔이 건네지고 도마 위에서는 김치가 잘게 썰리기 시작한다. 구자하 연출의 최신작 <하리보 김치>는 이 낯설고도 정겨운 포장마차에서 막을 올린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활동하는 예술가 구자하(42)의 작품들이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연극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 입센상을 아시아인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로 받은 그는 현재 글로벌 공연예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하리보 김치>를 포함한 총 세 작품을 연달아 선보이며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리보 김치>는 이주민으로서 작가 개인의 삶을 음식과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이다. 포장마차 주인이 된 구자하는 직접 ‘소맥’을 제조하고 김치전과 미역냉국 등 요리를 만들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풀어놓는다. 서울에서 독일 베를린, 다시 벨기에로 이어진 이주의 과정, 할머니가 싸준 김치가 베를린 집 발코니에서 터져 이웃들이 범죄 현장으로 오해했던 일화, 타국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던 이방인의 시간들이 담담한 농담과 노래, 영상에 담겨 흘러나온다.
무대는 시각과 청각을 넘어 후각과 미각까지 자극한다. 구 작가가 직접 부친 김치전의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객석으로 번지고, 도마를 두드리는 칼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극장을 채운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로 올라와 김치전과 미역냉국을 나눠 먹으며 한국을 몸으로 체험한다. K팝과 드라마로 한국을 접했던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 공연예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공연이 끝난 후 극장 앞에서 만난 관객 소냐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구자하의 작품을 보기 위해 아비뇽을 찾았다며 “그동안 K팝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작품은 매우 독특하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포장마차가 한국의 역사와 이방인의 외로움, 고향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무대가 됐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구자하의 창작 세계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사회적 고립을 전기밥솥이라는 일상의 오브제로 풀어낸 대표작 <쿠쿠>, 한국 근현대 연극사를 되짚은 <한국 연극의 역사>, 그리고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포장마차라는 공간에 담아낸 신작 <하리보 김치>까지 차례로 관객을 만났다.
16일 모든 공연이 끝나고 현지에서 만난 구 작가는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한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어서 무척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작품에서 음식과 냄새를 중요한 연극적 언어로 삼은 그는 “사람마다 음식과 냄새에는 서로 다른 기억과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극중 치킨 냄새에서 5.18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저 역시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기억은 아버지를 통해 제 삶에도 이어져 있다. 냄새라는 감각을 통해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됐고, 결국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말로 하는 언어보다 음식 문화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답게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활동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구 작가는 여전히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로, 유럽에서는 한국인 아티스트로 불린다. 경계를 넘어 그에게 끝없는 창작의 열망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연극만이 가진 힘이다.
그는 “모든 것이 점점 더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 연극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속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예술”이라며 “무엇보다 관객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연극이 가진 힘”이라고 강조했다.
구 작가는 현재 차기작 <비투비 케이팝(B2B K-POP)>을 준비 중이다. 케이팝 산업을 소재로 네 명의 퍼포머와 함께하는 작품으로, 2029년까지 예정된 해외 프로젝트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플랫]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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