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사유와 성찰]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이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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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최근 KTX 복선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의 젊은 이주노동자 아웅민우씨의 죽음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당신의 죽음이 아닌, 사회 깊숙이 은폐된, 나와는 무관한 그들의 죽음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 사망률의 3배가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과연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지 의문이 든다. 타국에 홀로 와서 비참하게 숨을 거둔 시신은 가족이 오기 전까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례도 없이 냉동고 속에 방치된다. 어찌 이토록 비정한가.
그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8년 한국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16년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협약이고 선언일 뿐 그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국가는 외국자본에는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각종 자격을 요구하고 고용 제한을 가한다. 임금으로 포섭된 그들을 감시와 단속, 처벌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채워주며, 각종 체류자격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극대화시킨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나 계층화할수록 이주민은 하층부로 전락한다. 고용한 국가의 안방을 온몸으로 쓸고 닦으며, 더럽고 악취 나는 고된 노동을 대신함에도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비난하는 극우파의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야, 이 ×끼야”로 호명되는 그들은 이름조차 없다.
18~19세기 프랑스혁명과 민족주의의 발흥 속에서 국경을 죄고, 언어를 통일하며, 국민의 정체성을 각인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됐다. 그런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에 이바지한 자본은 이제는 국가를 지배해 이주민의 노동환경마저 설계하게 한다. 그들을 상대로 차별과 동화, 편입과 통합 등의 정책이 펼쳐진다. 국법과 치안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노동자의 표로 권좌에 올라선 정치가들은 자본 앞에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인다. 자본은 국가의 통제마저 뛰어넘는 무정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키즘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본은 자신에 대한 부정은 물론 불평등과 착취를 거부하는 아나키즘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 세계는 이주노동자가 끝내 죽어야만 이뤄지는 꿈이다.
생각해보라. 400만년 전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 이래 이주의 역사가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주는 모든 국가의 토대다. 허나 원초적 본능인 노마드(유목민)의 삶을 가둘 수는 없다. 디지털 노마드는 하루에도 수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인류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 발명 이전부터 국경을 넘나들었다. 산업연수생이니 고용허가제니 하는 제약도 없다. 오직 몸을 가진 인간만이 국경에서 검문받아야 한다. 성자들인 석가와 예수도 살아 있다면 검문을 당해야 한다. 그들도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설사 통과해도 성소가 아닌 공장으로 가야 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막의 베두인족은 자신들의 거처를 방문하는 손님이 그 누구일지라도 극진히 환대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이다. 베두인족 자신들도 언젠가는 사막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바다에 언제 표류할지 모르는 존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표류해올 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부모와 친척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금 우리의 처분 방식 그대로를 감내하며 살지 않았던가. 함께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대의 첫걸음이 아닐까.
충북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빈 텐트를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주시는 다음 달 중 단월 강수욕장에 설치된 장박 텐트 42동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알박기 텐트를 강제철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거는 용역 업체를 통해 텐트를 일괄적으로 걷어낸 뒤 15일간 보관·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철거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뒤 반환하고,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텐트는 전량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단월 강수욕장에서는 알박기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충주 풍동 달천변에 위치한 단월 강수욕장은 지역 대표 친수공간이다. 이용료가 무료여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캠핑을 즐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텐트로 미리 자리를 선점한 뒤 주말 등에만 이용하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마철 등 집중호우 때마다 행정력 낭비와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8~9일 충주에 143.6㎜ 폭우가 쏟아지면서 달천변이 범람 위기에 놓이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단월 강수욕장에 출동해 텐트 내부를 일일이 살피며 인원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2020년과 2023년 집중호우 당시 단월 강수욕장 일대에 방치됐던 텐트와 카라반들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면서 하천 쓰레기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며 “캠핑족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그간 캠핑장 일대를 돌며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계고장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당장 40여 동에 달하는 철거 텐트를 보관할 장소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 텐트를 치우더라도 금세 새로운 알박기 텐트가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충주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야영이나 여가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씩 흉물처럼 방치되며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텐트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거나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를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재차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달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명은 20일 오전 11시 인권위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8월1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 폐기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14일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 20일자 임시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회신하면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안 위원장은 오는 8월24일 전원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은 “문서 전체에 위원장의 독단이 묻어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인권위원장에게 의안 사전 심사나 거부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근 위원은 “안 위원장은 이번 폐기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전례가 없으니 더욱더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했다. 소라미 위원은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법에 (안건 폐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나 철회가 적극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 위원은 또 “과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상정 당시 안 위원장은 ‘3인 이상 제출 안건은 위원장에게 거부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입장 번복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내란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이런 권고안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 권고안 등을 문제 삼아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 등 위원 6명은 이날 대책회의를 마치고 안 위원장 접견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조숙현 위원은 이에 대해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해 헌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적법절차 및 인권 침해가 있었길래 이런 결정이 나오느냐”고 말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인권위의 대내외적 위상이 너무 많이 추락해 폐기안 상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해 결정은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헌법 가치를 의견 표명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안 위원장은 “변호인이 있음에도 증인신문이나 증인신청, 반대심문 등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안 위원장과 김학자 위원은 일부 취재진과 만나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며 “향후 탄핵 결정 시 승복과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안건은 당장 상정하기보다 문제점이나 수정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8년 한국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16년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협약이고 선언일 뿐 그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국가는 외국자본에는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각종 자격을 요구하고 고용 제한을 가한다. 임금으로 포섭된 그들을 감시와 단속, 처벌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채워주며, 각종 체류자격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극대화시킨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나 계층화할수록 이주민은 하층부로 전락한다. 고용한 국가의 안방을 온몸으로 쓸고 닦으며, 더럽고 악취 나는 고된 노동을 대신함에도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비난하는 극우파의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야, 이 ×끼야”로 호명되는 그들은 이름조차 없다.
18~19세기 프랑스혁명과 민족주의의 발흥 속에서 국경을 죄고, 언어를 통일하며, 국민의 정체성을 각인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됐다. 그런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에 이바지한 자본은 이제는 국가를 지배해 이주민의 노동환경마저 설계하게 한다. 그들을 상대로 차별과 동화, 편입과 통합 등의 정책이 펼쳐진다. 국법과 치안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노동자의 표로 권좌에 올라선 정치가들은 자본 앞에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인다. 자본은 국가의 통제마저 뛰어넘는 무정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키즘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본은 자신에 대한 부정은 물론 불평등과 착취를 거부하는 아나키즘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 세계는 이주노동자가 끝내 죽어야만 이뤄지는 꿈이다.
생각해보라. 400만년 전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 이래 이주의 역사가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주는 모든 국가의 토대다. 허나 원초적 본능인 노마드(유목민)의 삶을 가둘 수는 없다. 디지털 노마드는 하루에도 수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인류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 발명 이전부터 국경을 넘나들었다. 산업연수생이니 고용허가제니 하는 제약도 없다. 오직 몸을 가진 인간만이 국경에서 검문받아야 한다. 성자들인 석가와 예수도 살아 있다면 검문을 당해야 한다. 그들도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설사 통과해도 성소가 아닌 공장으로 가야 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막의 베두인족은 자신들의 거처를 방문하는 손님이 그 누구일지라도 극진히 환대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이다. 베두인족 자신들도 언젠가는 사막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바다에 언제 표류할지 모르는 존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표류해올 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부모와 친척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금 우리의 처분 방식 그대로를 감내하며 살지 않았던가. 함께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대의 첫걸음이 아닐까.
충북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빈 텐트를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주시는 다음 달 중 단월 강수욕장에 설치된 장박 텐트 42동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알박기 텐트를 강제철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거는 용역 업체를 통해 텐트를 일괄적으로 걷어낸 뒤 15일간 보관·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철거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뒤 반환하고,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은 텐트는 전량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단월 강수욕장에서는 알박기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충주 풍동 달천변에 위치한 단월 강수욕장은 지역 대표 친수공간이다. 이용료가 무료여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캠핑을 즐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텐트로 미리 자리를 선점한 뒤 주말 등에만 이용하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마철 등 집중호우 때마다 행정력 낭비와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8~9일 충주에 143.6㎜ 폭우가 쏟아지면서 달천변이 범람 위기에 놓이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단월 강수욕장에 출동해 텐트 내부를 일일이 살피며 인원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2020년과 2023년 집중호우 당시 단월 강수욕장 일대에 방치됐던 텐트와 카라반들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면서 하천 쓰레기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며 “캠핑족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그간 캠핑장 일대를 돌며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계고장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당장 40여 동에 달하는 철거 텐트를 보관할 장소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 텐트를 치우더라도 금세 새로운 알박기 텐트가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충주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야영이나 여가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씩 흉물처럼 방치되며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텐트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거나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를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재차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달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명은 20일 오전 11시 인권위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8월1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 폐기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14일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 20일자 임시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회신하면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안 위원장은 오는 8월24일 전원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은 “문서 전체에 위원장의 독단이 묻어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인권위원장에게 의안 사전 심사나 거부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근 위원은 “안 위원장은 이번 폐기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전례가 없으니 더욱더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했다. 소라미 위원은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법에 (안건 폐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나 철회가 적극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 위원은 또 “과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상정 당시 안 위원장은 ‘3인 이상 제출 안건은 위원장에게 거부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입장 번복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내란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이런 권고안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 권고안 등을 문제 삼아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 등 위원 6명은 이날 대책회의를 마치고 안 위원장 접견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조숙현 위원은 이에 대해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해 헌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적법절차 및 인권 침해가 있었길래 이런 결정이 나오느냐”고 말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인권위의 대내외적 위상이 너무 많이 추락해 폐기안 상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해 결정은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헌법 가치를 의견 표명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안 위원장은 “변호인이 있음에도 증인신문이나 증인신청, 반대심문 등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안 위원장과 김학자 위원은 일부 취재진과 만나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며 “향후 탄핵 결정 시 승복과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안건은 당장 상정하기보다 문제점이나 수정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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