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지금, 여기]방송법 무시하는 KBS
페이지 정보

본문
인천흥신소 방송법은 43조부터 68조까지 KBS(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수신료의 결정과 징수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KBS가 법에 의해 구성·운영되도록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 최근 KBS의 행태는 이런 법적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방송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에 총 5명의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KBS는 이를 논의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사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사업자 대표 5인, 종사자 대표 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정한 두 단체 이사 선임 기한은 6월26일 이었다.
KBS 사측은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종사자 대표 선출 및 편성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다수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편성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박장범 사장도 개정된 방송법으로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줄어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각종 소송 및 개정법을 핑계로 이사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박장범 사장은 지난 6월12일 현 ‘박찬욱 감사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 형식의 문서를 보내 “공사로서는 불가피하게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능과 편의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 5월15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현 감사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였다.
KBS 사장의 정식 공문이 아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도 적법하지 않은 행태이지만, 1심 판결을 이유로 제반 기능·편의 제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 부당하다. ‘어불성설’적 태도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사장이 감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신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방송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KBS 이사회 구성이 늦어져 새로운 KBS 사장 선출이 지연되고, 경영 혼란과 각종 갈등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15명 중 여당 몫 4명, 학회 및 변호사단체 추천 4명의 선임만 마쳤다. 최악의 경우 15명 중 8명만의 새로운 이사진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다. 편법과 꼼수로 시도하고 있는 KBS 사장 임기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감독해야 할 방미통위는 기한 미준수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 관리·감독 책임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기관이 스스로 이를 미루고 있어 혼란을 방조하고 있다. 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진행한 각 방송사 이사 추천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EBS는 기존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고, MBC는 기존 시청자위원회를 조기 해산하고 편성위원회에서 선출해 구성된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다. 기존 MBC 시청자위원들은 EBS를 보면서 황당해하고 있다.
정당·학회 및 변호사단체들도 공모 방식과 공개 수준, 검증 절차에서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 중 4명이나 자격논란으로 선임을 취소 및 보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과정으로 선출돼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향후에도 여러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 방송법은 기존 정치권에서 하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다양한 단체에 위임토록 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혼란을 바로잡고, 법의 위상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KBS의 위법적인 편성위원회 미설치에 대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될 기회조차 소득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랐지만,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있는 30대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은 중산층 이상에만 허락된 특권일까요? 점선면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증권사 직원 A씨 부부는 올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A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집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반면 화물기사 B씨는 결혼 후 3년째 자녀가 없습니다. 화물기사 특성상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부모님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아내가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태아 초음파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걸 바라볼 뿐입니다. B씨는 “아이는 점점 더 먼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매년 내려가기만 하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시너지와 인식 변화가 만들어낸 반등”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구조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반등을 이끈 것이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높은 30대’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1월 공개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은 2023년 대비 2024년 합계출산율을 0.04명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폭(0.03명)보다 높죠. 다른 연령대가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어도 30대가 이를 상쇄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소득분위별로 합계출산율 상승폭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30%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연구진은 2025년 6월까지의 분만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반면 하위 30%에서는 뚜렷한 반등이 없었고 하락폭만 조금 둔화되는 데 그쳤죠. 연구진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두드러진 현상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소득에 따라 갈렸습니다. 같은 30대에서도 하위·중상위 소득집단은 유배우율(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소득분위 상위 80~100%인 집단의 유배우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계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 주체가 비교적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이라는 점입니다. 인구가 확 감소하는 2000년대생이 본격적인 혼인·출산 연령대에 접어들면 합계출산율도 줄어들 수 있죠. 코로나19로 밀렸던 혼인·출산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합계출산율을 올리려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혼인하고 출산할 마음을 먹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원 제도는 결혼·출산을 결심하게 하기보다는, 이미 그 결심을 내린 청년들을 돕는 데 집중돼 있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육아휴직 등 대표적인 지원 정책만 봐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소득과 신용이 보장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무엇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양극화의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산후조리원 일반실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으로 5년 전(274만원)보다 34% 뛰었습니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고요.
사교육비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지난 3월 한국청소년연구에 실린 ‘부모·교사 관계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생의 학업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가구소득의 영향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무는 저소득층 청년일수록 ‘가난의 대물림’이 심해진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내가 겪은 불평등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은 취업과 독립,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 경로가 막혀서 생기는 문제”라며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구조까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마주한 가장 큰 생존과제는 불평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방송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에 총 5명의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KBS는 이를 논의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사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사업자 대표 5인, 종사자 대표 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정한 두 단체 이사 선임 기한은 6월26일 이었다.
KBS 사측은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종사자 대표 선출 및 편성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다수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편성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박장범 사장도 개정된 방송법으로 자신의 임기가 부당하게 줄어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각종 소송 및 개정법을 핑계로 이사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박장범 사장은 지난 6월12일 현 ‘박찬욱 감사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 형식의 문서를 보내 “공사로서는 불가피하게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능과 편의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 5월15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KBS 감사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현 감사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였다.
KBS 사장의 정식 공문이 아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도 적법하지 않은 행태이지만, 1심 판결을 이유로 제반 기능·편의 제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 부당하다. ‘어불성설’적 태도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사장이 감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신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방송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KBS 이사회 구성이 늦어져 새로운 KBS 사장 선출이 지연되고, 경영 혼란과 각종 갈등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15명 중 여당 몫 4명, 학회 및 변호사단체 추천 4명의 선임만 마쳤다. 최악의 경우 15명 중 8명만의 새로운 이사진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다. 편법과 꼼수로 시도하고 있는 KBS 사장 임기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감독해야 할 방미통위는 기한 미준수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 관리·감독 책임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기관이 스스로 이를 미루고 있어 혼란을 방조하고 있다. 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진행한 각 방송사 이사 추천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EBS는 기존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고, MBC는 기존 시청자위원회를 조기 해산하고 편성위원회에서 선출해 구성된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다. 기존 MBC 시청자위원들은 EBS를 보면서 황당해하고 있다.
정당·학회 및 변호사단체들도 공모 방식과 공개 수준, 검증 절차에서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 중 4명이나 자격논란으로 선임을 취소 및 보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과정으로 선출돼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향후에도 여러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 방송법은 기존 정치권에서 하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다양한 단체에 위임토록 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혼란을 바로잡고, 법의 위상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KBS의 위법적인 편성위원회 미설치에 대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될 기회조차 소득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랐지만,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있는 30대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은 중산층 이상에만 허락된 특권일까요? 점선면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증권사 직원 A씨 부부는 올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A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집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반면 화물기사 B씨는 결혼 후 3년째 자녀가 없습니다. 화물기사 특성상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부모님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아내가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태아 초음파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걸 바라볼 뿐입니다. B씨는 “아이는 점점 더 먼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매년 내려가기만 하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시너지와 인식 변화가 만들어낸 반등”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구조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반등을 이끈 것이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높은 30대’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1월 공개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은 2023년 대비 2024년 합계출산율을 0.04명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폭(0.03명)보다 높죠. 다른 연령대가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어도 30대가 이를 상쇄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소득분위별로 합계출산율 상승폭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30%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연구진은 2025년 6월까지의 분만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반면 하위 30%에서는 뚜렷한 반등이 없었고 하락폭만 조금 둔화되는 데 그쳤죠. 연구진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두드러진 현상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소득에 따라 갈렸습니다. 같은 30대에서도 하위·중상위 소득집단은 유배우율(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소득분위 상위 80~100%인 집단의 유배우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계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 주체가 비교적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이라는 점입니다. 인구가 확 감소하는 2000년대생이 본격적인 혼인·출산 연령대에 접어들면 합계출산율도 줄어들 수 있죠. 코로나19로 밀렸던 혼인·출산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합계출산율을 올리려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혼인하고 출산할 마음을 먹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원 제도는 결혼·출산을 결심하게 하기보다는, 이미 그 결심을 내린 청년들을 돕는 데 집중돼 있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육아휴직 등 대표적인 지원 정책만 봐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소득과 신용이 보장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무엇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양극화의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산후조리원 일반실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으로 5년 전(274만원)보다 34% 뛰었습니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고요.
사교육비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지난 3월 한국청소년연구에 실린 ‘부모·교사 관계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생의 학업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가구소득의 영향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머무는 저소득층 청년일수록 ‘가난의 대물림’이 심해진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내가 겪은 불평등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은 취업과 독립,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 경로가 막혀서 생기는 문제”라며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구조까지 함께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반등을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마주한 가장 큰 생존과제는 불평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수원성추행변호사 정선하수구막힘 양천구변기막힘 서초마약변호사 용인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스타리아 장기렌트 상간녀위자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피망슬롯머니상 서울마약전문변호사 용인싱크대막힘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양천변기막힘 상간녀소송 쏘렌토 장기렌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노출 용인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구매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 이전글비아그라 재구매 시 주의할 점은? 26.07.22
- 다음글비아그라 복용, 매일 먹어도 될까? 26.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