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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백만 원 선결제 후 “환불 불가?” 피부과·성형외과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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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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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운영하는 의원 15곳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비를 미리 받고 패키지 시술을 제공하는 ‘선납진료’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실태를 보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 유형의 83.1%를 차지할 정도로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진료는 소비자가 고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는 구조인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선 의료기관들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일정 기간 경과, 회원권·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남은 시술에 대해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조항도 손질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납 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하거나 휴진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 의료인의 퇴사나 휴진은 환불 사유가 아니며 다른 의료진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미용 의료 분야의 취소·환불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의료 분야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초과근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외근무의 경우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인정됐다. 앞으로 ‘1일 4시간 상한’ 기준이 폐지되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한다.
인사처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와 제재도 강화한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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