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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판촉물 500인 이상 기업, 내달부터 산재 현황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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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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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반등했다. 2025년에는 더 늘어 0.8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학적 자살”(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은 긍정적 신호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경제력을 갖춘 30대 등 일부 집단에 집중돼 있어, 저출생 흐름의 구조적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승 추세가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출산 직전·직후 지원책을 넘어 일자리·주거 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2024년보다 1만6100명(6.8%) 증가했다.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출산 증가가 세대·계층별로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연구 보고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을 보면, 출산율 상승은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이 주도하고 있다. 이 집단의 2024년 출산율은 2023년보다 0.04명 늘어나 전체 상승폭(0.03명)을 웃돌았다. 20대가 새로 부모 대열에 진입하거나, 동거 등 비혼 관계에서 출산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에선 경제력 수준에 따라 출산율 증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득 상위 30% 집단의 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상승한 반면, 하위 30% 집단은 하락폭만 다소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도 출산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 접근성과 연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출산율 반등 이면에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인 ‘불평등’과 ‘격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부모가 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나 법적 혼인 여부 등으로 인해 부모가 될 수 없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저출생 시대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기쁨은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난임 시술 지원 등 기존 출산 지원책은 의미 있고 성과도 거뒀지만, 기혼자·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다. 청년층과 저소득층, 비혼 커플 등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선 일자리·주거 등 구조적 장애물을 해소해 청년들이 독립·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개하고,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의 노동 여건도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 사용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개인이나 부모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두 배에 달했다.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개인별 추천 영상, ‘좋아요’와 알림 같은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생긴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과몰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 책임론이 강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사용한 설계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이 대표적이다.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알림과 ‘좋아요’, 팔로어 수처럼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장치도 이용자가 SNS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든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광고 수익을 얻는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단순히 절제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며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에 대한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 수천건이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SNS 가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이 등장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제한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기존 계정을 없애고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16~17세의 야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16세를 SNS 계정 보유의 최소 연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 유럽연합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강화하고, 19세 미만 계정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실제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호주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부탁해 새 계정을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규제 밖의 소규모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는 그대로 둔 채 이용만 막아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강하다. 플랫폼 안전 설계와 디지털 교육은 장기 과제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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