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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법원, 오세훈 시장직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선고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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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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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진행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 재판을 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중계 방송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것이다. 다만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의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 브리핑을 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체포됐을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공기계의 SNS 사용 이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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