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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K팝은 알아도 한국 연극은 몰랐다”···세계 최대 축제 아비뇽이 ‘한국어’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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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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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제80회를 맞이한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이 올해 한국어를 공식 초청 언어(Guest Language)로 선정했다. 아시아 언어권 최초이자 단일 국가 언어로는 첫 사례다. 지난 28년간 한국 작품을 초청한 적 없던 아비뇽이 한국 작품 9편을 공식 초청(In·인) 무대에 올린 것도 이례적인 변화다.
축제를 진두지휘한 티아고 로드리게즈(Tiago Rodrigues) 아비뇽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15일(현지시간) 아비뇽 호텔 클루아트르 생루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어 초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한국 예술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2023년부터 로드리게즈 예술감독 주도로 특정 언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초청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에 이어 네 번째로 선택한 언어가 바로 한국어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K팝과 K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반 관객뿐 아니라 프랑스와 유럽의 공연 전문가들, 비평가들조차 한국 현대 공연예술을 잘 알지 못했다”며 “바로 그 호기심이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로드리게즈 감독과 한국과의 인연은 2022년 가을, 한국을 처음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한국 예술가들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비뇽이 지난 28년 동안 한국 예술가를 거의 초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그때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는 “28년간 아비뇽이 놓치고 있었던 한국의 문화 예술을 발견하고, 한국 예술가들의 뛰어난 역량을 유럽 무대에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이후 총 4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연극, 무용, 판소리 등 한국 공연예술 작품 9편을 선정했다. 이자람의 판소리 공연부터 다큐멘터리 연극까지 다양한 장르으 작품이 선보인다.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려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반응은 기대 이상이다. 매년 6000여 명의 세계 공연계 전문가들이 찾는 아비뇽에서, 한국 작품만 찾아다니는 열성 관객층이 형성될 정도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이미 10여편 작품의 유럽 등 타 국가 페스티벌 초청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공연예술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경성 연출의 <섬 이야기>를 비롯해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바탕으로 한 낭독 공연 <새>(Oiseau)까지 제주 4·3을 다룬 작품들이 유독 눈에 띈다. 모두 같은 비극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작품들이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제주 4·3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이경성 연출의 공연과 한강의 소설이었다며 “하나의 역사를 서로 다른 예술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험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이번 초청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예술가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가을 열리는 SPAF에서는 이날 아비뇽 교황청에서 공연된 낭독 공연 <새>(Oiseau)를 비롯해 아비뇽 초청작 일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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