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지자체와 약속 어기고 외부인 통행 막는 대단지 아파트, 이제 이행강제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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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단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 임대주택 유형 신설, 주거복지센터 전 지자체 설치 의무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3%를 기록했다. 그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마포구 등 상승폭도 확대되면서다. 반도체 호황 영향권인 경기 남부 지역도 강세가 이어졌다. 올해 1~5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에선 아파트 매매는 소폭 줄고, 다세대·연립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3%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직전 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매도·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성북구(0.4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8%) 중랑구(0.37%), 노원구(0.3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특히 마포구는 0.37%로 올라 전주(0.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강남 3구’는 송파구 0.32%를 제외하면 강남구 0.16%, 서초구 0.11%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가 관망 중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경기 남부의 폭발적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성시 동탄구가 0.73%로, 6월 셋째주 2.22% 이후 계속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최고 상승률이다.
용인시 기흥구(0.59%)·수지구(0.44%), 수원시 영통구(0.64%), 성남시 분당구(0.42%) 등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달 초 동탄구·기흥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역시 전주 0.64%에서 한풀 꺾였음에도 0.31%에 달했다. 하남시(0.34%), 안양시(0.32%), 의왕시(0.35%)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화성시 병점구 상승률이 6월 넷째주 0.14%에서 점차 올라 0.32%에 이른 것은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은 전주(0.3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0.28%를 기록했으나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한편,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등이 아파트 매매 수요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와 지난해 1~5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올해 3만4932건으로 지난해 3만5419건에서 1.4%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올해 1만9273건으로 지난해 1만3215건에서 4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도 각각 24.5%, 3% 줄었지만 다세대·연립주택 전세는 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월세는 12.8%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 임대주택 유형 신설, 주거복지센터 전 지자체 설치 의무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3%를 기록했다. 그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마포구 등 상승폭도 확대되면서다. 반도체 호황 영향권인 경기 남부 지역도 강세가 이어졌다. 올해 1~5월까지 서울 주택 거래에선 아파트 매매는 소폭 줄고, 다세대·연립 매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3%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직전 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매도·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성북구(0.4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44%), 중구(0.40%), 강서구(0.38%) 중랑구(0.37%), 노원구(0.3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특히 마포구는 0.37%로 올라 전주(0.19%)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강남 3구’는 송파구 0.32%를 제외하면 강남구 0.16%, 서초구 0.11%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가 관망 중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경기 남부의 폭발적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성시 동탄구가 0.73%로, 6월 셋째주 2.22% 이후 계속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최고 상승률이다.
용인시 기흥구(0.59%)·수지구(0.44%), 수원시 영통구(0.64%), 성남시 분당구(0.42%) 등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달 초 동탄구·기흥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역시 전주 0.64%에서 한풀 꺾였음에도 0.31%에 달했다. 하남시(0.34%), 안양시(0.32%), 의왕시(0.35%)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화성시 병점구 상승률이 6월 넷째주 0.14%에서 점차 올라 0.32%에 이른 것은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서울은 전주(0.3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0.28%를 기록했으나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한편,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강화 등이 아파트 매매 수요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와 지난해 1~5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올해 3만4932건으로 지난해 3만5419건에서 1.4% 감소한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은 올해 1만9273건으로 지난해 1만3215건에서 45.8%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전세와 월세도 각각 24.5%, 3% 줄었지만 다세대·연립주택 전세는 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월세는 12.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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