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학교 노트북·제습기 등 내다 판 교직원들···전남광주서 4건 적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여성최음제구매 학교 노트북·제습기 등 내다 판 교직원들···전남광주서 4건 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1 12:29

본문

여성최음제구매 전남광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공용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4건으로, 교내 공용물품 중고판매가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 학교 4곳의 교직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용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 노트북과 정보화관련 각종 기재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그가 학교 노트북 등을 팔아 올린 수익은 1550만원에 달했다.
이 교직원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교직원이 챙긴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고 판매금액의 3배에 달하는 4667만원을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에 비치된 제습기를 중고 거래로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그는 경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이 교육용 AI 로봇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직원은 학교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학교 소유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한 중학교 교직원도 적발됐다.
학교 공용 물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직원 등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위반 시 징계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상 얻은 이익은 환수된다. 권익위는 전남광주교육청에 학교 공용물품 괸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강력한 조치로 전남광주교육청이 확고한 청렴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원화로 거래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역외 원화 자본거래도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을 ‘역외원화결제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원화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를 면제하고 은행의 확인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들의 무역 결제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는 독일 은행의 원화 계좌에서 국내 협력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는 뉴욕의 글로벌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국내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원화 자본거래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화 대출·차입 등 자본거래의 사전 신고 기준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전 신고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 보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국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 정책이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국인의 원화 자산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국내외 자금 이동이 활발해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야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역외 원화 시장의 유동성과 환율 움직임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원화의 매력이 커져야 국제화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실질적인 원화 국제화는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할 유인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우량기업의 원화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 수요를 키우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업·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지원 규모를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 1곳뿐이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제도로,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총액으로 시도에 내려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라이즈 시행 이후 국고를 지원받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수준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예산의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시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고 진단하며 이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가 앵커 체계로 재정비된 만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앵커 개편 이후 재정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중순쯤 공개할 연차점검 결과에는 각 지자체의 재원 편성·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하수구막힘 쏘렌토 장기렌트 사이트 상위등록 광교피부과 은평구싱크대막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웹사이트 상단노출 사이트 상단노출 사이트 상위등록 경기광주싱크대막힘 액상전자담배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논산변기막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