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미국 9일 연속 공습, 이란 미사일 대응…포연에 잠긴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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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중동에 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전날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이란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의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숨진 후 미군 사망자가 또 발생하며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사망한 미군은 총 17명이 됐다. 부상자는 420여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 후 취재진에게 “오늘 밤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며 “금요일(지난 17일) 이후 전사한 미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날까지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마쳤으며 이란의 군사 지휘센터, 방공 및 해안 감시 기지, 해상 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통신망 등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번 공습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 당국자들은 독일의 F-16 전투기와 영국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가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전투기들이 어디로 배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미국이 공중급유기 일부를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의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0일 국영 IRNA통신 인터뷰에서 “협상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군사 전선에서 확실한 전략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라며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국제적 주체로 부상했고 체제의 강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요르단 아카바 공항에 있던 미군 수송기와 전투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러 대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인근 걸프 지역을 향한 이란의 공습도 이어졌다. 쿠웨이트군은 20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바레인에서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란이 외교적 채널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20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메시지를 받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며칠 동안 외교 채널이 활발히 가동됐고 여러 제안과 의견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양국 모두 확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지금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의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번 사태는 양측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며 “양국은 지금 당장 외교적 탈출구를 택하거나, 전쟁이 통제 가능한 단계 이상으로 치닫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나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평화 합의 이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레바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이스라엘 합의를 발효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고 루비오 장관에게 말했다.
전날 이란 당국이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미국이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운영하는 의원 15곳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비를 미리 받고 패키지 시술을 제공하는 ‘선납진료’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실태를 보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 유형의 83.1%를 차지할 정도로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진료는 소비자가 고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는 구조인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선 의료기관들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일정 기간 경과, 회원권·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남은 시술에 대해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조항도 손질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납 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하거나 휴진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 의료인의 퇴사나 휴진은 환불 사유가 아니며 다른 의료진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미용 의료 분야의 취소·환불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의료 분야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전날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이란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의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숨진 후 미군 사망자가 또 발생하며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사망한 미군은 총 17명이 됐다. 부상자는 420여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 후 취재진에게 “오늘 밤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며 “금요일(지난 17일) 이후 전사한 미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날까지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마쳤으며 이란의 군사 지휘센터, 방공 및 해안 감시 기지, 해상 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통신망 등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번 공습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 당국자들은 독일의 F-16 전투기와 영국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가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전투기들이 어디로 배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미국이 공중급유기 일부를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의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0일 국영 IRNA통신 인터뷰에서 “협상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군사 전선에서 확실한 전략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라며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국제적 주체로 부상했고 체제의 강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요르단 아카바 공항에 있던 미군 수송기와 전투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러 대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인근 걸프 지역을 향한 이란의 공습도 이어졌다. 쿠웨이트군은 20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바레인에서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란이 외교적 채널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20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메시지를 받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며칠 동안 외교 채널이 활발히 가동됐고 여러 제안과 의견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양국 모두 확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지금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의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번 사태는 양측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며 “양국은 지금 당장 외교적 탈출구를 택하거나, 전쟁이 통제 가능한 단계 이상으로 치닫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나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평화 합의 이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레바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이스라엘 합의를 발효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고 루비오 장관에게 말했다.
전날 이란 당국이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미국이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운영하는 의원 15곳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비를 미리 받고 패키지 시술을 제공하는 ‘선납진료’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실태를 보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 유형의 83.1%를 차지할 정도로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진료는 소비자가 고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는 구조인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선 의료기관들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일정 기간 경과, 회원권·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남은 시술에 대해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던 조항도 손질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납 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하거나 휴진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정 의료인의 퇴사나 휴진은 환불 사유가 아니며 다른 의료진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계기로 미용 의료 분야의 취소·환불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의료 분야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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