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찰 내부서 ‘경찰 지휘부 사퇴론’ 분출···“장윤기 사건 키우고 조직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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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찰관 노조의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17일 대전 동구 애트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조직을 망치고 현장을 버린 무능한 지휘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번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미흡한 대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철저한 자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어 “사건의 본질은 일부 현장 경찰관의 과오가 아니라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일한 지휘와 부실한 관리로 사건을 키우고 장기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기까지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의 과오를 빌미로 수사권 확대와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일부 사례를 전체 경찰 조직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일부 사례를 수사권 개혁 전체의 실패로 연결하고 13만 경찰 조직 전체를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 지휘부 역시 이러한 여론과 외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해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경찰직협은 17일 대전 동구 애트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조직을 망치고 현장을 버린 무능한 지휘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번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미흡한 대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철저한 자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어 “사건의 본질은 일부 현장 경찰관의 과오가 아니라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일한 지휘와 부실한 관리로 사건을 키우고 장기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기까지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의 과오를 빌미로 수사권 확대와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일부 사례를 전체 경찰 조직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일부 사례를 수사권 개혁 전체의 실패로 연결하고 13만 경찰 조직 전체를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 지휘부 역시 이러한 여론과 외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해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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