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은, 기준금리 2.5%→2.75% 인상···3년 반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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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달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 보관이 어려울 경우 구·시·군 선관위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7조에 2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신설 조항은 “청사 관리 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 관계 서류를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 의결로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조항 신설 이유에 대해 “최근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가 투표지를 임기(4년) 내에 보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에 선거 소청도 다수 제기된 상태라 선거 자료 보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구·시·군 선관위 청사의 경우 다른 입주자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46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남아있는 투표함·투표지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점거 시위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5일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한 상태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달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 보관이 어려울 경우 구·시·군 선관위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20일 관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7조에 2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신설 조항은 “청사 관리 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 관계 서류를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 의결로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조항 신설 이유에 대해 “최근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가 투표지를 임기(4년) 내에 보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에 선거 소청도 다수 제기된 상태라 선거 자료 보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구·시·군 선관위 청사의 경우 다른 입주자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46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남아있는 투표함·투표지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점거 시위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5일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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