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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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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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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표결 결과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의결대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권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뒤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에서 당무위로 넘기기 위한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당대표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단 건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예외적용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당규를 개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또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후보 등록 자격 예외를 인정해주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 6개월 전에 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연제구 연산터널과 서구 대티터널의 노후 시선유도등 교체공사로 이곳 상·하행선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산터널 교통 통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하루에 두 번 시행한다.
대티터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이 터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8시간 동안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부산시는 두 터널 모두 부분 통제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휴일과 주말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사는 터널 주행 운전자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사는 유원전력이다.
진봉상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해 교통 통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인간 세상의 불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존재다. 오늘날 서구의 디케는 대개 눈을 가린 모습이다. 신분과 권력, 부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디케상은 눈을 가리지 않는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공정하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쪽 다 강조하는 의미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공정성’이다.
언론은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비판한다는 점에서 디케의 눈을 닮아야 한다. 언론의 가장 큰 자산은 두둑한 자본금이나 높다란 사옥이 아니다. 사회가 부여한 신뢰이며, 그 신뢰의 토대는 다름 아닌 공정성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언론은 과연 스스로에게도 그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계열사를 둘러싼 재무위기와 회사채 부실 논란은 언론의 자기감시 기능에 근본 의문을 던진다. 올봄 회사채를 발행할 무렵, 곳곳에서 경영 악화와 유동성 위험을 경고하는 조짐이 감지됐다. 내부 기자들에게 조직의 위험 징후는 취재나 보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 어디에도 부도 우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없었다. 환경을 감시하고 잠재된 위험을 미리 포착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경영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공적 책임을 지닌다. 사회의 감시견으로서 조직 내부 위기 역시 먼저 감시하고 드러냈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정의로운 언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이들은 단순히 일반 기업의 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라는 공적 신뢰를 믿은 것이다. 국민에게 중대한 위험을 숨긴 채 돈을 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잃는 것은 독자나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다. 언론계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둥이 함께 무너진다.
이는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언론계는 대주주나 계열사,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에 유독 비판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려는 배경에는 언론을 방패막이나 호의적인 보도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폐단은 빈번하게 논란이 되었다.
예수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일갈했다. 누구보다 세상의 ‘티’를 찾아내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자신의 ‘들보’를 외면한다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인 공정과 정의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남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로는 결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구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편견을 배제하기 위함이요, 한국의 디케가 눈을 뜬 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다. 사회를 향해 아무리 날카롭게 부릅뜨더라도, 조직 내부의 치부 앞에선 슬그머니 감겨버리는 눈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롭고 공정한 눈이 아니다.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힘은 특권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엄정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다. 디케의 눈이 내부의 들보를 외면한 채 바깥세상만을 향해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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