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작심비판’ 서울시 “이재명 정부 4번의 부동산 대책,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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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15억원 이하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 매물 감소를 불러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권에서 집권 1년 새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담겼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년간 내놓은 6번 부동산 대책 중 4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 발표 직후 1~2개월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월세난만 가중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멈추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닥공(닥치고 공급)’에 전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급확대 및 속도전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 정부 수요 억제책이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신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 시행 당시에는 전 고점(2022년 1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14개 자치구였지만, 규제지역 확대 이후 올해 5월 기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신고점을 찍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10·15 대책 이후 매매가가 7% 이상 상승한 지역은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6곳이다.
시는 또 정부가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 여파로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의 거래만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규제가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레 대출로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끌었단 얘기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의 매매·전·월세 시장이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만을 목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조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부담액 모두 커진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서울시민의 종부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늘고, 부담 대상은 35% 더 늘어났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2009년 전체 공동주택의 3%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4.9%로 늘었다. 2009년 서울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193만 가구 중 5만8000가구(2.99%)였지만, 올해는 전체 275만 가구 중 39만1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시는 그러면서 “소수의 고액 부동산에 과세한다는 초기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12월의 재산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옮기는 건가.’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에 따라 국책은행 등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기관별 이전 지역이 퍼지면서 각 기관별로 확인에 나섰고 공식 반박문이 나오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진화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27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며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윤곽 잡히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가와 공공기관·국책은행에선 이날 업무보고 이전부터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지난 14일엔 ‘국토부 과장 발언 요약’이란 제목 아래 ‘9월 중 로드맵 발표 추진’ ‘금융위 유관기관은 세종’ ‘예보기금 보유 기관은 전주’ 등 내용을 담은 글이 메신저·SNS로 퍼지면서 한층 더 들썩였다. 여기엔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세종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전주시, 농협은행·농협생명은 부산, 농협중앙회는 나주시 등 각 기관 예상 행선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파장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도 내놨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3~4개월 간 특정 기관 이전설을 언급하는 지라시가 스무개 넘게 퍼졌고 점점 진화하다가 마침내 ‘국토부 과장’을 사칭하며 주목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개의 이전 시나리오를 검토하다 보니 하나쯤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는 있지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언급된 기관 내부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한은 직원은 “갑자기 왜 세종이 거론됐는지 궁금하다”고, 한 농협중앙회 직원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다보니 많이 혼란스럽다. 확실한 정보가 없어 불안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은 직원은 “실제로 이전이 추진되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기관들에선 ‘서울 잔류’ 이유로 저마다 각자의 근거를 제시했다.
금융 쪽 기관들은 평소 업무와 연관된 금융사가 서울에 많다는 점을 꼽는다. 금감원·금융위의 경우 주요 감독 대상인 시중은행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교통 등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이유로 든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 특성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많은데, 서울엔 한두시간 만에 접근할 인프라가 있지만 (지라시에 나온대로) 전남으로 가면 5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이전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도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전주시 이전설이 나온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지라시가 퍼진 지난 14일 곧장 공식 입장문까지 내놨다. 협의회는 “국가 재정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 자조기구로, 법적으로도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등에 ‘구성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됐다는 것이 근거다.
‘소재지=서울’이라고 법에 규정됐다는 이유도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선 관련 법 중 ‘본점(혹은 주된 사무소)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엔 ‘국가가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최근 잇따라 이전설이 불거진 데에는 부처 업무보고 이외에도 지방선거 전후로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특정기관을 콕 집어 이전 요구를 쏟아내면서 혼란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원칙으로 언급한 ‘집적’을 두고도 ‘호남 등 특정 지역으로의 집적’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적’ 등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도권 잔류 기관 최소화’ ‘집적’과 함께 ‘신속 추진’이란 원칙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권에서 집권 1년 새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 담겼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년간 내놓은 6번 부동산 대책 중 4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 발표 직후 1~2개월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둔화했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월세난만 가중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멈추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닥공(닥치고 공급)’에 전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급확대 및 속도전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 정부 수요 억제책이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울 전역에서 신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 시행 당시에는 전 고점(2022년 1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14개 자치구였지만, 규제지역 확대 이후 올해 5월 기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신고점을 찍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10·15 대책 이후 매매가가 7% 이상 상승한 지역은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6곳이다.
시는 또 정부가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 여파로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의 거래만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규제가 고가의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되레 대출로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끌었단 얘기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의 매매·전·월세 시장이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만을 목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조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부담액 모두 커진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서울시민의 종부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늘고, 부담 대상은 35% 더 늘어났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2009년 전체 공동주택의 3%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4.9%로 늘었다. 2009년 서울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193만 가구 중 5만8000가구(2.99%)였지만, 올해는 전체 275만 가구 중 39만1000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시는 그러면서 “소수의 고액 부동산에 과세한다는 초기 종부세 도입 목적과 달리 ‘12월의 재산세’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옮기는 건가.’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에 따라 국책은행 등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기관별 이전 지역이 퍼지면서 각 기관별로 확인에 나섰고 공식 반박문이 나오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진화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27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며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윤곽 잡히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가와 공공기관·국책은행에선 이날 업무보고 이전부터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지난 14일엔 ‘국토부 과장 발언 요약’이란 제목 아래 ‘9월 중 로드맵 발표 추진’ ‘금융위 유관기관은 세종’ ‘예보기금 보유 기관은 전주’ 등 내용을 담은 글이 메신저·SNS로 퍼지면서 한층 더 들썩였다. 여기엔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세종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전주시, 농협은행·농협생명은 부산, 농협중앙회는 나주시 등 각 기관 예상 행선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파장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도 내놨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3~4개월 간 특정 기관 이전설을 언급하는 지라시가 스무개 넘게 퍼졌고 점점 진화하다가 마침내 ‘국토부 과장’을 사칭하며 주목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개의 이전 시나리오를 검토하다 보니 하나쯤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는 있지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언급된 기관 내부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한은 직원은 “갑자기 왜 세종이 거론됐는지 궁금하다”고, 한 농협중앙회 직원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다보니 많이 혼란스럽다. 확실한 정보가 없어 불안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은 직원은 “실제로 이전이 추진되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기관들에선 ‘서울 잔류’ 이유로 저마다 각자의 근거를 제시했다.
금융 쪽 기관들은 평소 업무와 연관된 금융사가 서울에 많다는 점을 꼽는다. 금감원·금융위의 경우 주요 감독 대상인 시중은행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교통 등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이유로 든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 특성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많은데, 서울엔 한두시간 만에 접근할 인프라가 있지만 (지라시에 나온대로) 전남으로 가면 5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이전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도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전주시 이전설이 나온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지라시가 퍼진 지난 14일 곧장 공식 입장문까지 내놨다. 협의회는 “국가 재정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 자조기구로, 법적으로도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등에 ‘구성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됐다는 것이 근거다.
‘소재지=서울’이라고 법에 규정됐다는 이유도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선 관련 법 중 ‘본점(혹은 주된 사무소)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엔 ‘국가가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최근 잇따라 이전설이 불거진 데에는 부처 업무보고 이외에도 지방선거 전후로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특정기관을 콕 집어 이전 요구를 쏟아내면서 혼란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원칙으로 언급한 ‘집적’을 두고도 ‘호남 등 특정 지역으로의 집적’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적’ 등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도권 잔류 기관 최소화’ ‘집적’과 함께 ‘신속 추진’이란 원칙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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