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다이소 선크림 10개 중 8개가 기준 미달” 유튜버 주장에 다이소 반박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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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다이소와 관련 업계는 해당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운영자는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인기 선크림 10종을 대상으로 SPF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시험 진행을 위해 약 3000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고 밝히며, 일부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피부 반응 우려로 임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결과를 다이소 측에 전달했지만 제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 대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실상 압박이나 입막음 시도로 받아들였다는 입장도 내놨다.
영상 공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시험을 진행한 기관과 구체적인 검증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로 지목된 제품들은 모두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검증을 마친 제품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분과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뒤 판매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제품 자체에 문제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버 측이 공개한 시험 자료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 측은 공개된 자료가 유효 피험자 수가 부족한 가임상 수준의 결과이며, 시험기관과 시험 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성다이소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본 시험성적서와 정확한 제품 정보, 보관 조건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이소는 입점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 절차도 추진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다이소 입점 브랜드의 SPF 시험을 수행했던 기관들 역시 별도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을 유실물센터를 찾지 않고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과 유실물 ‘집앞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4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서울 지하철 시설 유지보수와 유실물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보관 중인 유실물을 CJ대한통운이 전담 배송한다. 우선 고객은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물품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CJ대한통운 홈페이지나 오네(O-NE) 앱을 통해 택배를 접수하고 운임을 결제하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유실물을 포장한다. 이를 인계받은 CJ대한통운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유실물을 배송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16만건 이상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본부장은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망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유실물을 더 쉽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물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운영자는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인기 선크림 10종을 대상으로 SPF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시험 진행을 위해 약 3000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고 밝히며, 일부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피부 반응 우려로 임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결과를 다이소 측에 전달했지만 제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 대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실상 압박이나 입막음 시도로 받아들였다는 입장도 내놨다.
영상 공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시험을 진행한 기관과 구체적인 검증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로 지목된 제품들은 모두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검증을 마친 제품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분과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뒤 판매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제품 자체에 문제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버 측이 공개한 시험 자료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 측은 공개된 자료가 유효 피험자 수가 부족한 가임상 수준의 결과이며, 시험기관과 시험 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성다이소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본 시험성적서와 정확한 제품 정보, 보관 조건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이소는 입점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 절차도 추진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다이소 입점 브랜드의 SPF 시험을 수행했던 기관들 역시 별도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을 유실물센터를 찾지 않고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과 유실물 ‘집앞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4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서울 지하철 시설 유지보수와 유실물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보관 중인 유실물을 CJ대한통운이 전담 배송한다. 우선 고객은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물품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CJ대한통운 홈페이지나 오네(O-NE) 앱을 통해 택배를 접수하고 운임을 결제하면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유실물을 포장한다. 이를 인계받은 CJ대한통운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유실물을 배송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16만건 이상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본부장은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망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유실물을 더 쉽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물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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