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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북 문경서 산행 후 계곡에 발 담그다 미끄러진 6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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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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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북 문경의 한 계곡에서 산행을 마친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쯤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선유동계곡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산악회 일행과 산행을 마친 뒤 계곡에 발을 담그다 미끄러져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유실방지망과 드론 등을 활용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1시간30여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문경 동로면 누적 강수량은 193.0㎜를 기록했다. 문경에는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도 73.9㎜의 비가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새벽에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계곡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다”며 “산악회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과 휴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중대본을 선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또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위험이 우려되면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지하주택과 노후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저수지·소하천 등 위험시설은 실시간으로 살피고, 위험징후 감지 시 즉시 출입을 막는 한편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공기가 충돌하며 발달한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까지 더해지면서 18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중남부내륙·산지 등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80㎜의 극한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19일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100∼200㎜(수도권과 강원중부남부내륙·산지 많은 곳 300㎜ 이상), 충청 80∼150㎜(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많은 곳 250㎜ 이상), 경북중부·경북북부 50∼100㎜(경북북부 많은 곳 150㎜ 이상) 등이다.
소방청과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상황대책반을 가동했다. 또 중부지역 침수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서 운용 중인 대용량 포방사시스템을 충북 충주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로 전진 배치했다. 대용량 포방사시스템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와 국가중요시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장비로, 대규모 침수지역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는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호우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가동한다. 비상 2단계에서는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39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8명 등 모두 57명이 근무한다.
산림청은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 교수의 경향신문 2026년 7월8일자 칼럼 “선택적 모병제, 왜 정의의 문제인가”는 병역 논의를 한 단계 깊게 만든다. 병역은 단순한 국방 행정이나 병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누가 시간과 신체, 경우에 따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병역은 곧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물어야 할 것은 모병제가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가만이 아니다. 현행 징병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을 비켜간 채 모병제를 ‘가난한 청년의 군대’로 단정하면, 지금 존재하는 불공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불공정만 걱정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형식상 보편적 의무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담은 청년 남성에게 집중되어왔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의 중요한 시기에 1년6개월 안팎의 시간을 국가에 내놓는다. 그 시간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취업은 늦어지고 경력은 끊기며 사회 진입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이 지점에서 모병제는 남성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를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공적 직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현대 군은 전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보, 사이버, 드론, 군수, 의료, 재난 대응까지 국방의 영역은 넓어졌다. 성별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 훈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해야 할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어떤 선택을 곧바로 강요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청년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위험한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되는 선택도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책임과 위험에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가이다.
군 복무도 이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병사에게 연봉 4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고, 주거·의료·자녀교육·전역 후 직업훈련과 학위·자격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 복무한 장병이 원한다면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국방기술 분야로 이어지는 장기복무의 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군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직업이 된다. 이 길은 여성 청년에게도 같은 보상과 승진 경로로 열려야 한다.
과거의 대리복무나 병역 면제금과 오늘의 모병제는 다르다. 부자가 돈을 내고 병역을 피하는 제도는 의무의 매매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의 인정이다.
재원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모병제는 현재 병력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보수만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병력 규모를 줄이고 비전투·행정·지원 업무는 민간화하거나 기술로 대체하며, 전투와 지휘,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절감되는 병력 운영 비용을 장병 처우와 군의 과학화에 재투자한다면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저출생 시대에 청년 남성의 숫자에 기대는 징병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더 넓은 인재풀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군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민의 책임을 직업군인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전투는 전문화하되, 시민안보교육과 재난 대응, 실질적 민방위와 공공복무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은 시민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모병제는 공동체 의무의 해체가 아니다. 청년의 시간과 노동, 위험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국방을 남녀 모두에게 열린 지속 가능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재구성하려는 병역제도의 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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