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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포상금 신설…과징금으로 피해자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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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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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신설을 검토한다.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기금을 설립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출 책임에 대한 입증을 기업이 하도록 하는 제도를 손질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30% 수준이 될 수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과징금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제재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한다.
조사 체계도 개편한다. 1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한다. 기준이 명확한 소규모 사건은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오는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사 비협조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증거보전명령, 긴급 보호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고 은폐·방치 시에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공익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한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AI 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규율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정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가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과장은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SMR 안전 규제를 구축하는 데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로드맵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 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SMR 개발자는 사전검토 제도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20일 시행된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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