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장에 좋다며…” 요거트 먹으면 배에 ‘가스’만 더부룩, 이유는 이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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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장 건강을 위해 매일 요거트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는 요거트를 먹은 뒤 오히려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을 한다. 전문가들은 원인이 반드시 요거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며, 함께 먹는 음식 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소화기 질환 분야에서는 ‘포드맵(FODMAP)’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포드맵은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이동해 장내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는 탄수화물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수소와 메탄 등 가스가 생성되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잦은 방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소화기학회(AGA)와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은 과민성대장증후군(IBS) 환자 상당수가 고포드맵 식품 섭취 후 복부 팽만과 가스 증가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장 건강 식품으로 알려진 요거트와 일부 고포드맵 식품을 함께 먹을 경우 이러한 발효 과정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식품이 사과다. 사과에는 과당과 소르비톨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는데, 두 성분 모두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이동해 발효될 수 있다.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요거트+사과’ 조합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을 유발하는 이유다.
꿀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꿀은 설탕 대신 사용하는 천연 감미료로 인기가 높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으로 분류된다. 미국 국립당뇨·소화기·신장질환연구소(NIDDK)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꿀과 같은 고과당 식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과일도 마찬가지다. 건포도나 말린 망고, 건살구 등은 건조 과정에서 당분과 당알코올 성분이 농축된다. 적은 양만 먹어도 장내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스 생성이 늘어날 수 있다.
요거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한 사람은 요거트나 우유를 섭취한 뒤 복부 팽만이나 설사, 가스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우유와 비교하면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 일부가 분해돼 상대적으로 증상이 덜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복부 팽만이 반복된다면 요거트와 함께 먹는 재료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키위와 바나나, 딸기 등 상대적으로 포드맵 함량이 낮은 과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 대신 메이플시럽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장내 미생물 구성과 소화 능력에는 개인차가 큰 만큼 특정 음식을 먹은 뒤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사 기록을 남기거나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경우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가구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 수도권은 30.3%였다.
이는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 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 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로(12.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갈 때도 감소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갈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영풍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과징금 84억281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평가 손실을 과소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최근 소화기 질환 분야에서는 ‘포드맵(FODMAP)’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포드맵은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이동해 장내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는 탄수화물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수소와 메탄 등 가스가 생성되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잦은 방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소화기학회(AGA)와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은 과민성대장증후군(IBS) 환자 상당수가 고포드맵 식품 섭취 후 복부 팽만과 가스 증가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장 건강 식품으로 알려진 요거트와 일부 고포드맵 식품을 함께 먹을 경우 이러한 발효 과정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식품이 사과다. 사과에는 과당과 소르비톨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는데, 두 성분 모두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이동해 발효될 수 있다.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요거트+사과’ 조합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을 유발하는 이유다.
꿀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꿀은 설탕 대신 사용하는 천연 감미료로 인기가 높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으로 분류된다. 미국 국립당뇨·소화기·신장질환연구소(NIDDK)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꿀과 같은 고과당 식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과일도 마찬가지다. 건포도나 말린 망고, 건살구 등은 건조 과정에서 당분과 당알코올 성분이 농축된다. 적은 양만 먹어도 장내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스 생성이 늘어날 수 있다.
요거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한 사람은 요거트나 우유를 섭취한 뒤 복부 팽만이나 설사, 가스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우유와 비교하면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 일부가 분해돼 상대적으로 증상이 덜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복부 팽만이 반복된다면 요거트와 함께 먹는 재료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키위와 바나나, 딸기 등 상대적으로 포드맵 함량이 낮은 과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 대신 메이플시럽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장내 미생물 구성과 소화 능력에는 개인차가 큰 만큼 특정 음식을 먹은 뒤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사 기록을 남기거나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청년 부부가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경우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청년 부부 10쌍 중 6쌍은 여전히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 여성층에서도 혼인 후 남편 거주지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보고서를 보면, 결혼 후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청년 부부 중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비율은 70.5%에 달했다.
반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주해 정착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은 66.8%에 그쳤다. 비수도권 정착 부부가 아이를 낳은 비율이 3.7%포인트 더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아이를 낳는 비중이 73.2%로, 수도권 거주자(65.3%)보다 높았다.
이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만 32세에 혼인한 남성(1984~1990년생)과 만 31세에 혼인한 여성(1985~1991년생) 초혼 부부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내 집 마련 가능성 역시 지방이 더 앞섰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간 경우 결혼 후 3년 내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주·정착(23.6%)보다 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가구도 비수도권의 주택 소유 비중이 37.5%, 수도권은 30.3%였다.
이는 아이를 낳거나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 같은 여건에도 청년층은 결혼 후 수도권으로 몰렸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청년들의 57.1%는 결혼 후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 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층 여성들도 혼인 후 남편의 거주지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흐름이 두드러졌다.
상시근로 여성 비중은 혼인 전 79.9%에서 혼인 후 65.6%로 14.3%포인트 급감했다. 혼인 전 6.5%에 불과했던 비취업자 비중은 혼인 후 19.0%로, 3배 가까이로(12.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상시근로 남성 비율은 결혼 전 83.9%에서 84.4%로 0.5%포인트 늘었고, 비취업자 비중은 4.1%에서 2.8%로 1.3%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혼 남성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결혼 전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커리어 상향 이직’ 기회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으로 갈 때도 감소폭이 0.6%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여성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조차 상시근로자 비중이 17.2%포인트 줄었고, 비수도권으로 갈 때는 27.1%포인트나 급감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수도권으로 이동할수록 여성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고, 남성 상시근로자는 늘어났다”며 “이 같은 이동 패턴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거주지나 직장 인근으로 이사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영풍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과징금 84억281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평가 손실을 과소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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