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대만 매체 “트와이스 쯔위, JYP 떠날 수도”···본명 저우쯔위로 이달 초 활동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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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대만 매체 “트와이스 쯔위, JYP 떠날 수도”···본명 저우쯔위로 이달 초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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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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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가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별도 개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시보는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쯔위가 JYP와 개인 전속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지난해 11월 설립된 가족 회사 ‘위하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개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쯔위는 이달 초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열린 맥주 록 페스티벌에서 솔로 공연을 할 당시 JYP 소속 매니저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트와이스 쯔위’라는 활동명이 아닌 본명 ‘저우쯔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쯔위는 지난해 6월 대만에서 어머니와 함께 워너뮤직의 범중화권 담당 대표를 지낸 음반 기획자 천쩌산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천씨가 향후 쯔위의 개인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쯔위는 2015년 방영된 앰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식스틴’을 통해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같은 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의 ‘중화민국 국기’를 들었다가 중국에서 대만 독립 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만인의 반중 정서를 자극한 이 사건은 당시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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