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5년째 계류 중인 ‘미프진’ 도입…이 대통령 언급에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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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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