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하반기 성장전략]‘공공이 전세금 관리’ 전세금 신탁 제도 확대 추진키로…전면·강제 도입 시 ‘월세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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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이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따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보증금 미반환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신탁 대가로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시킬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일부를 받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이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따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보증금 미반환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신탁 대가로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시킬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일부를 받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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