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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당권파’ 조광한,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불출마…“안철수·김은혜 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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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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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당권파 인사다.
조 최고위원은 18일 SNS에 올린 글에서 “도당위원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도당위원장을 해온 김선교 위원장이 전체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도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조 최고위원은 “경기도 의원님 중 안철수, 김은혜 두 분 의원님은 출중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이었다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서라도 도당위원장을 맡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도당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지역 현역 의원들은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김은혜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지만 조 최고위원이 출마 뜻을 밝히며 경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문화예술계와 청소년들이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이 만드는 혐오·범죄 미화 음원의 확산을 막고 이들을 유해 음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청소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유통업자가 공개 전 음원에 대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 음반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도 성평등가족부가 발매된 음원을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취를 제한하는 사후 보호 제도가 있다. 다만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음원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이 직접 유해 음원을 제작할 때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유통업자에게 사전 검사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 유해 제작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소년 싱어송라이터 황슬아씨(17)는 “혐오 표현이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유해’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검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제작하는 음원은 대부분 사운드클라우드나 틱톡 등 비공식 사이트인데 국내 음원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작곡 입시생 이모씨(18)도 “내 음악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유통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 같다”며 “청소년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일반 청소년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빛나는 우리 청소년성소수자모임'에서 활동하는 금강(15·활동명)은 “지금도 부모 계정으로 우회해 모든 음원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17·활동명)도 “사후 제재 방식을 버리고 청소년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의아하다”며 “규제보다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7곳은 지난 13일 두 법안을 ‘사전 검열의 부활’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 검열을 유통사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혐오 표현이 담긴 음반이 나오면 대중이 소비를 하지 않거나 비평으로 해결해야지 사전에 틀어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으로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정치가 해야 하는 건 일률적 규제로 청소년들의 창작 욕구를 꺾는 일이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한 음원을 왜 만드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입시, 따돌림, 인터넷 혐오 표현 등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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