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외부인 통행 막는 아파트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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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청년과 소상공인의 지방정부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헐값 매각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때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청년과 소상공인의 지방정부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헐값 매각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때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5년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적인 고지서 수령의 불편을 덜 수 있고, 지방정부도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한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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