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40억·50억 초고가주택에 보유세 강화”···전문가들 “실거주 중심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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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시가 40억·50억원 등 초고가주택의 기준도 나왔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는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40억원’ ‘50억원’ 등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를 위해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을 기준으로 제안했다.
부동산 세금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종부세에는 보유 공제만 있고 거주 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에선 보유 40%, 거주 40% 공제혜택이 있다.
심 교수는 종부세 부과시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양도세 공제에서)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제도 변경 시점에 맞춰 매매를 미루는 ‘동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을 왜곡한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해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된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 절차를 거쳤다”며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신뢰관계인인 부모를 동석시켜 조사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한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핵심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발달장애인 2명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2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장애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경찰은 “특수절도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는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40억원’ ‘50억원’ 등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를 위해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을 기준으로 제안했다.
부동산 세금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종부세에는 보유 공제만 있고 거주 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에선 보유 40%, 거주 40% 공제혜택이 있다.
심 교수는 종부세 부과시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양도세 공제에서)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제도 변경 시점에 맞춰 매매를 미루는 ‘동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을 왜곡한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해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된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 절차를 거쳤다”며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신뢰관계인인 부모를 동석시켜 조사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한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핵심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발달장애인 2명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2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장애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경찰은 “특수절도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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