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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영풍에 과징금 204억···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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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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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풍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사건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또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으며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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