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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 지시로 다시 시작된 ‘미프진’ 도입 논의···5년 제도 공백 어떻게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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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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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산제
다나카 조코 지음 | 한주노 옮김
고블 | 360쪽 | 1만7800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은 소년 ‘타키’와 소녀 ‘미즈하’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얘기다. 예쁘장한 여자아이의 몸이 된 타키는 몸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가슴을 주물럭거린다.
저자는 몸 바뀌는 설정의 영화·드라마 속 남성 판타지가 투사된 장면들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다”. 여성이 된다는 것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강요하는 각종 굴레를 맞닥뜨리는 일이다. “역사 속에서 사회규범이 (때로는 국가가) 여성에게 당연하다는 듯 강요해온 ‘아름다워져라’ ‘섹스하라’ ‘아이를 낳아라’ 같은 요구를 남성에게 강요한다면?” <징산제>는 그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다.
2019년 제18회 ‘센스 오브 젠더상’ 대상작이다. 2087년 여성에게만 치명적인 악성 전염병 ‘스미다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며 가임기 여성 대다수가 죽고 일본은 고립된다. 2090년 한 연구소는 획기적인 성전환 기술을 개발한다.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다시 남자로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자는 거의 없고 남자는 임신할 수 있게 됐다. 국가는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징산제’를 실시한다. 일본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31세 미만 남자는 최대 24개월간 ‘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다. 출산이 의무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즉시 징산은 종료된다. 그 이후에도 여자로 살 것인지, 남자로 돌아갈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그로테스크한 설정 속에 다섯 남자가 나온다. 새로운 삶이 궁금해서, 향후 경력 관리에 유리할 것 같아서, 돈을 벌기 위해 싫었지만 억지로 ‘여자’가 된 이들이다. ‘산역 남자’가 겪는 사회는 냉혹하다. ‘예쁘지 않을까 봐’ 위축되고 성폭력 위험에 놓이며 ‘2등 여성’이 된 것 같다. 극단적인 역지사지일지라도 책은 이들이 어느 순간 ‘남성다움’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과정을 담는다. 개인은 깨치고 나아가지만, 인간을 출생률 증진의 도구로 상정하고 정책을 펴는 권위적인 국가의 모습이 내내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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