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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죽을 권리’ 받아들인 프랑스…중증 질환자 ‘조력사망’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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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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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의 약물 투여와 담당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 끝에 그는 2003년 숨졌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야 최종 공포·발효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통상 한 달 안에 나온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프랑스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우루과이 등에 이어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대응을 목표로 하는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15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권 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현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부터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기관 협력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또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 침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총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구성됐으며 추진단은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기구 신설 및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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