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LH 3731억원 부과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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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000그루 정도이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약 14만 그루로 28배 가량 늘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청양,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산림당국은 보다 강력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서해안에서 내륙으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방제구역은 재선충별 피해목이 3만그루 이상 발생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림청이 검토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제 물량 확대와 기계화 작업 등으로 방제 효율을 높이고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방제벨트는 피해극심지역 외곽 선단지를 중심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방제를 실시하는 2㎞ 이내의 실행구역을 설정하고, 확산 속도를 고려해 설정한 완충구역에 안심 방제대를 조성하는 이중 방어체계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방제전략으로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심각 지역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연중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충남도에서도 광역단위 방제전략을 수립해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완충구역을 조성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000그루 정도이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약 14만 그루로 28배 가량 늘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청양,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산림당국은 보다 강력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서해안에서 내륙으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방제구역은 재선충별 피해목이 3만그루 이상 발생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림청이 검토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제 물량 확대와 기계화 작업 등으로 방제 효율을 높이고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방제벨트는 피해극심지역 외곽 선단지를 중심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방제를 실시하는 2㎞ 이내의 실행구역을 설정하고, 확산 속도를 고려해 설정한 완충구역에 안심 방제대를 조성하는 이중 방어체계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방제전략으로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심각 지역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연중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충남도에서도 광역단위 방제전략을 수립해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완충구역을 조성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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