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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차별’도 서러운데 ‘밥값 차별’까지…조선소 이주노동자 노조 집단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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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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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호황의 이면에서 구조적인 인력 공백을 메워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했다. 고용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16명이 최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으로 입국한 노동자들로,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이다.
이들을 노조 가입으로 이끈 것은 밥값부터 성과급,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누적된 ‘차별’이었다.
지난 5월 말 사측은 직접 고용 이주노동자 1600여명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적용된 새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차등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다수 노동자가 새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노조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자발적인 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이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약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1600여명의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가운데 320여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
‘밥값 차별’ 문제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원·하청 내국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소속 이주노동자에게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해 왔다. 이는 2022년 1월 회사와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 모든 원·하청 노동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인센티브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자 원청 정규직은 평균 1721만원, 사내하청 내국인 노동자는 최소 920만원, 하청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소 465만원의 성과급이 나왔다. 그러나 유독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식대 차별과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사측은 지난 3일 식비 공제를 중단하고 ‘인사평가와 무관한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과 노조는 새 근로계약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울산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첫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170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에는 400명, 지난 5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총 1000여명이 참여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사측이 차별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더 싸게, 더 많이’ 이주노동자를 데려와 인력난을 해소하려 한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2022년 용접·도장·배관공 등 숙련 기능직 외국 인력을 E-7-3 비자로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사이클을 맞았으나 일할 사람이 없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초 정부는 E-7-3 비자로 입국하는 숙련 기능 인력에게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2023년부터는 GNI의 70%로 낮췄다. 조선소 인력난이 심해진 2024년부터는 입국 후 3년 차까지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 인력을 우대한다는 E-7 비자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여기에 E-7-3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조선업 외 다른 업종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조선소로 이직할 수 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 변경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다.
노동계에선 체류 자격과 고용 구조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23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일해온 프라딥 차투랑가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공헌해 온 동등한 노동자”라면서 “정당한 권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이주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철도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하청 외국인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의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 브리핑을 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체포됐을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공기계의 SNS 사용 이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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