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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게 준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박탈…상금 3억원 환수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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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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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처분을 무효화하자 제도적 단계를 다시 밟았다. 하지만 황 전 교수가 수령한 상금 3억원 회수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 검토를 거친 이 요청은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정부가 매년 수여하는 국내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이 박탈됐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다.
황 전 교수는 정부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다시 수상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황 전 교수에게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수상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황 전 교수에게 알리고, 생각을 물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황 전 교수가 언급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최종 취소에도 황 전 교수가 수상 당시 받았던 상금 3억원은 회수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상금 반납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련 법적 조치는 완전히 종결됐다.
법원은 이미 2022년 상금 반납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2004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상금 전액을 기부해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금 회수 등을 위한 정부 조치가 연구 부정이 알려진 뒤 무려 14년 만에 이뤄지면서 황 전 교수가 기부금 형태로 사용한 상금을 기초기술연구회에서 뒤늦게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판결문에서 “관계 공무원이 오인을 했다”며 “관련 규정이 2016년 개정돼 표창을 취소할 명시적인 근거가 생겼음에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3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A씨는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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