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4파전 구도 민주 전대, ‘파묘’ 아닌 비전경쟁 보고 싶다
페이지 정보

본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비당권파로부터 6·3 지방선거 패배와 당·청 균열을 이유로 불출마 압력을 받아왔지만 대표 연임 도전을 결행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런 사정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 6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8일 송영길·고민정 의원에 이어 정 전 대표의 출마로 여당 전대는 사실상 4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고 국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여당의 협력과 당심·민심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간 당내와 지지층이 친이재명계·친정청래계로 나뉘어 사생결단식 당권 다툼을 벌이면서 여당 전대를 바라보는 민심이 그리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의 역사적 공동 자산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신들 전유물인 양하며 과거 행적을 들춰 상대를 공격하기 급급했던 적통 논쟁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친명·친청계가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며 감정싸움도 벌였다. 오죽하면 ‘파묘 논쟁’ 같은 달갑지 않은 평가가 여당 전대에 따라붙었겠는가.
반면 정작 심각한 청년 실업과 주거 불안, 자산 양극화,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 같은 당면한 민생 과제들에 대한 정책 비전과 논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강성 당원·지지층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에만 매몰돼 국민 삶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까지 비친다. 이래선 검찰·사법·언론 같은 중요 개혁 과제들도 정치 구호로 보일 뿐 국민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기 어렵다. 정당에서 정치 노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논쟁이 퇴행적이거나 사생결단식 다툼으로 흘러선 곤란하다.
민주당은 정당 본래의 당파적 책무와 당파를 초월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은 초당파적 의무에 더 크게 구속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목소리 큰 강성 당원들에게만 소구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민심을 놓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당장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각 후보 진영은 선명성 대결로만 치닫고 의원들은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비정상은 결국 국가에도 당에도 불행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민주당의 이번 전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기가 돼야 한다. 후보들이 상호 존중과 ‘민생 우선’의 규칙을 세우고 여당다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길 바란다.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0대 A씨는 2년 4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공황장애를 얻고 퇴사했다. 사장 부부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장 집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사장의 아들은 수시로 지각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A씨 몫이었다. 불만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폭언뿐이었다.
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고 국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여당의 협력과 당심·민심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간 당내와 지지층이 친이재명계·친정청래계로 나뉘어 사생결단식 당권 다툼을 벌이면서 여당 전대를 바라보는 민심이 그리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의 역사적 공동 자산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신들 전유물인 양하며 과거 행적을 들춰 상대를 공격하기 급급했던 적통 논쟁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친명·친청계가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며 감정싸움도 벌였다. 오죽하면 ‘파묘 논쟁’ 같은 달갑지 않은 평가가 여당 전대에 따라붙었겠는가.
반면 정작 심각한 청년 실업과 주거 불안, 자산 양극화,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 같은 당면한 민생 과제들에 대한 정책 비전과 논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강성 당원·지지층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에만 매몰돼 국민 삶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까지 비친다. 이래선 검찰·사법·언론 같은 중요 개혁 과제들도 정치 구호로 보일 뿐 국민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기 어렵다. 정당에서 정치 노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논쟁이 퇴행적이거나 사생결단식 다툼으로 흘러선 곤란하다.
민주당은 정당 본래의 당파적 책무와 당파를 초월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은 초당파적 의무에 더 크게 구속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목소리 큰 강성 당원들에게만 소구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민심을 놓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당장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각 후보 진영은 선명성 대결로만 치닫고 의원들은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비정상은 결국 국가에도 당에도 불행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민주당의 이번 전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기가 돼야 한다. 후보들이 상호 존중과 ‘민생 우선’의 규칙을 세우고 여당다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길 바란다.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의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선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문서 1쪽당 50원을 부과했다.
종이가 아닌 테이프, 디스크, 필름 등 특수매체 기록의 경우 출력물 1쪽당 수수료 250~300원이 부과됐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으로 수천~수만쪽에 달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권자들도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심 청구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0대 A씨는 2년 4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공황장애를 얻고 퇴사했다. 사장 부부의 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장 집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사장의 아들은 수시로 지각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A씨 몫이었다. 불만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폭언뿐이었다.
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상위등록 천안이혼전문변호사 https://sydivorce2.com 동탄하수구막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도봉변기막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말기암요양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동탄피부과 용인대형로펌 용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 강남하수구막힘 홈페이지 상위등록 이혼재산분할
-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좋은 점 26.07.16
- 다음글Gain Profound Guidance with a Top Dating Coach in Amsterdam 26.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