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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JTBC, 채권 발행 4개월 만에 부도…투자자들 “증권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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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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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이 JTBC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재무 위험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JTBC 회사채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규모는 약 325억2000만원이다.
이들은 “JTBC는 문제가 된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객관적인 재무 상황과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JTBC가 2025년 말 자본잠식률이 96.7%에 달하는 위험 상태였는데도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공시를 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신한투자증권이 자체 기업실사 보고서에는 위험 요인을 기재해놓고 정작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자본잠식 사실이 공시된 뒤에도 증권사 거래 플랫폼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회사채 거래가 이어졌고, 투자일임사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뿐 아니라 키움증권,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까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까지 밟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JTBC는 지난 2월 회사채 930억원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연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는 30일까지 보류됐다.
A씨는 지난 3월 베란다, 화장실, 창고 등 사진과 함께 입주청소를 문의했다. 청소서비스 업체는 10만~15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는 24만원에 기본 청소만 하기로 하고 예약금 8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청소 당일 해당 업체는 오염이 심하다며 곰팡이 제거 추가금 40만원, 후면작업 14만8000원을 더 요구했다.
B씨는 지난 1월 변기 막힘 수리를 문의했다. 하수도서비스 업체는 변기 탈거작업 비용 35만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당일 저녁 현장을 방문한 업체는 변기를 탈거하던 중 배관이 막혔다며 수리비 8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청소와 배관 막힘 제거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현장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작업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2026년 1분기)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배 증가했다.
무엇보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소 서비스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179건) 등이었다.
추가 비용 관련 분쟁은 대부분 방문 견적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변기 뚫음 작업과 관련해 5만원 수준의 기본 요금만을 안내한 뒤 현장에서 변기 탈거와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 이미 변기 등을 분해하거나 하수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하기보다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면서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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