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물폭탄 남기고 비껴간 태풍···15일까지 최대 120㎜ 쏟아붓고 다시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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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제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해 형성된 비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면서 1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물러간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로 접근하는 온대저기압화된 열대저기압이 동반한 비구름대가 15일까지 영향을 주겠다”며 “야간 취약시간대에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잃고 변한 열대저기압은 고온다습한 열대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 열대저기압에 건조하고 찬 공기가 스며들어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용돌이가 강한 비구름을 키울 수 있다”며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구름에 다량의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강한 하층제트와 산악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까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 전북 30~80㎜(강원 북부 내륙 100㎜ 이상), 광주·전남 20~60㎜, 경상권과 제주도 5~4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는 15일 새벽부터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부터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시작돼 17일에는 충청과 경상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일요일인 19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9월7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때문에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명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9월7일로 연장하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기상청은 14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로 접근하는 온대저기압화된 열대저기압이 동반한 비구름대가 15일까지 영향을 주겠다”며 “야간 취약시간대에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잃고 변한 열대저기압은 고온다습한 열대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 열대저기압에 건조하고 찬 공기가 스며들어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용돌이가 강한 비구름을 키울 수 있다”며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구름에 다량의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강한 하층제트와 산악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까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 전북 30~80㎜(강원 북부 내륙 100㎜ 이상), 광주·전남 20~60㎜, 경상권과 제주도 5~4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는 15일 새벽부터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부터 제주도와 전라권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시작돼 17일에는 충청과 경상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일요일인 19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20일 오전 9시부터 9월7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때문에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조사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명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기간을 기존 8월31일에서 9월7일로 연장하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9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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