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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 1달러만 투자해도 미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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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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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인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지만,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629건), 경고(350건), 수사기관 통보(93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당사자는 기업 631건, 개인 441건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8건), 금전대차(161건), 부동산거래(97건), 증권거래(88건)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 신고·보고(372건), 사후보고(99건)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잔액 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도 따라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대차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해도 사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소재지나 취득금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신규·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ICT 수출입 동향’을 보면 상반기 ICT 수출은 253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0.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직전 최고치였던 2022년(1224억6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ICT 수출이 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1%로 전년 동기(34.4%)보다 16.7%포인트 높아졌다. ICT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공지능(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D램·낸드플래시·시스템반도체 등)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상반기 ICT 수출의 83.7%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1924억3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162.5% 늘었고,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1637억3000만달러)는 전년 대비 245.1% 증가했다.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출하 확대에 가격 상승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다. 반도체 부문은 상반기 수출액만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1734억9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221억6000만달러)도 전년 대비 23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SSD 수출(199억4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317.5% 늘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증설로 대용량·고성능 저장장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PC용 메모리 가격 상승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8기가비트(Gb) D램 대표 단가는 6월 기준 2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7.7% 급등했다. 128G 낸드플래시 대표 단가도 28.8달러로 같은 기간 823.7% 상승했다.
조롱과 혐오는 민주시민의 핏줄에 흐른다. 우리는 한때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만 외친 게 아니다. 권력자를 설치류나 조류에 빗대어 조롱했고, 부패의 조무래기와 타락의 앞잡이를 비루하다고 경멸했다. 때로 슬픔도 힘이 되듯, 증오는 물론 조롱과 혐오마저도 공화정의 적과 민주정의 기생자를 규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혐오는 자유가 아니란다. 이 표현은 일단 조롱과 혐오를 뒤섞는 듯 보이며, 혐오와 증오마저도 구별하지 못하는 듯 보이기에 둔감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둔한 감수성에 비하면 발언의 자유라는 중요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그 기세는 모질기 짝이 없다. 정작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인지, 재현 방식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발언 행위의 효력 그 자체인지부터 애매하지만 말이다.
발언자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알면서 무시하려는 처사일 수 있다. 예컨대 혐오와 자유를 엮은 단순부정문을 구호처럼 유통해서 일단 다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보자는 간특한 의도로 하는 말일 수 있다. 어쨌든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그 발언도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언이 조잡하고 허술하여 절로 듣는 이에게 격한 반감을 유발하니 불편하다거나, 부당하게 자유의 한계를 좁혀서 시민권을 제한하니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효력도 없는 아무말 대잔치이니 무시하면 좋겠다거나 하면서 또 다른 발언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발언들은 서로 벼려진 후에야 그 진가를 내보인다. 이는 1644년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밝힌 바다. 덧붙이자면 한 사람에게 자명한 자유로운 소통의 경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모욕감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란 따로 없다. 때로 어떻게 표현해도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느낌을 떼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단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소통의 경계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안심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다. 부적절하게 들리지만 꼭 필요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나도 일단 배재고 학생들이 노래한 ‘스타벅스 가야지’는 과도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미리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꾸짖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처벌은 당연하며 그것도 잔인하고 과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제론자들이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주정에서 채택한 법률이 강제력을 갖는 이유는 민주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공론장에서 토론도 없이 처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공론장에서 내용을 이유로 삼아 특정 발언을 제한하는 일은 그 공론장이 의제로 삼고 대안을 마련,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책 결정과정을 오히려 방해한다. 조롱과 경멸, 증오와 혐오를 일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합한 논변이 될 수도 없고, 공론장의 합리적 토론의 경계를 축소하기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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