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부산 허파’ 두고 개발 찬반 격화···“법원이 이미 제동” vs “관광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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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유지·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발전소 노동자들이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3일 충남 홍성 충남공감마루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국내에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500여 개 있지만, 대부분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은 충남지역 발전사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보령·태안·당진·서천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됐다.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최성균 이사장(61)은 보령·당진·서천 발전소 등에서 33년간 일한 현장 노동자다. 최 이사장은 “잇단 발전소 폐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계 대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발전소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태양광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설립됐다. 정관에는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자연배당’ 개념도 담았다. 사업 수익 일부를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환원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협동조합은 우선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설비를 운영해 온 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공 역량을 확보하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추진될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후 보령 남포면과 주교면 일대 500㎾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태양광 사업과 발전소 유지관리·안전관리 용역, 풍력 및 열공급 설비 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국회에서 정의로운 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충남 ‘정의로운전환 발전지구’ 지정 운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협동조합에는 발전소 노동자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 측은 최근 출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개인 조합원이 50~60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발전사 정규직은 다른 발전소로 이동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야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만으로 당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사업을 키워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이 주도했던 햇빛발전 운동을 이제는 발전노동자들이 함께 이어가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유지·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발전소 노동자들이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3일 충남 홍성 충남공감마루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국내에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500여 개 있지만, 대부분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은 충남지역 발전사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보령·태안·당진·서천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됐다.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최성균 이사장(61)은 보령·당진·서천 발전소 등에서 33년간 일한 현장 노동자다. 최 이사장은 “잇단 발전소 폐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계 대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발전소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태양광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설립됐다. 정관에는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자연배당’ 개념도 담았다. 사업 수익 일부를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환원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협동조합은 우선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설비를 운영해 온 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공 역량을 확보하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추진될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후 보령 남포면과 주교면 일대 500㎾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태양광 사업과 발전소 유지관리·안전관리 용역, 풍력 및 열공급 설비 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국회에서 정의로운 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충남 ‘정의로운전환 발전지구’ 지정 운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협동조합에는 발전소 노동자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 측은 최근 출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개인 조합원이 50~60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발전사 정규직은 다른 발전소로 이동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야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만으로 당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사업을 키워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이 주도했던 햇빛발전 운동을 이제는 발전노동자들이 함께 이어가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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