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청소용역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 계약 내용보다 임금 적게 받았다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개정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풍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안건 검토 단계가 깐깐해지고 외부 법률 자문이 대폭 늘어나는 등 경영 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가 뚜렷해졌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사내 점검과 외부 자문 강화가 주를 이뤘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43.7%에 달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39.6%의 기업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22.4%는 “준법 감시를 위한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했다. 과반인 53.7%는 “이사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반대로 “소송 우려가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21.7%는 “법적 검토 강화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의 52.8%가 후보자 물색과 선정 작업에 난항을 겪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시 시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활용전략 변경(24.0%), 실무적 부담 가중(17.0%)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영 현장에서는 새로운 상법 체계의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가장 보완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노조의 회사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과감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시행된 15일 충북 충주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검표하고 있다.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개정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풍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안건 검토 단계가 깐깐해지고 외부 법률 자문이 대폭 늘어나는 등 경영 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가 뚜렷해졌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사내 점검과 외부 자문 강화가 주를 이뤘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43.7%에 달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39.6%의 기업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22.4%는 “준법 감시를 위한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했다. 과반인 53.7%는 “이사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반대로 “소송 우려가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21.7%는 “법적 검토 강화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의 52.8%가 후보자 물색과 선정 작업에 난항을 겪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시 시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활용전략 변경(24.0%), 실무적 부담 가중(17.0%)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영 현장에서는 새로운 상법 체계의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가장 보완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노조의 회사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과감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시행된 15일 충북 충주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검표하고 있다.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트 상단노출 야구반티 동탄치과 의정부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상조내구제 사이트 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정이혼 성남법무법인 노원변기막힘 수원변기막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강아지보호소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검색광고 강남변기막힘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상조내구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7.16
- 다음글비아그라를 구매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요? 26.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