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채상병 순직 3주기 앞두고 ‘수사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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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설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영장이 기각된다면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입건해 수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일 계획이다.
1단계로 2027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로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차, 3단계로 2030년부터 15t 미만 중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미 감축을 의무화한 소형차는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1㎞당 70g에서 2030년에 54g으로, 소형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당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설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영장이 기각된다면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입건해 수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일 계획이다.
1단계로 2027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로 2028년부터 중·대형 승합차, 3단계로 2030년부터 15t 미만 중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미 감축을 의무화한 소형차는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1㎞당 70g에서 2030년에 54g으로, 소형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당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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