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삼성전자 직원 SK하이닉스 전직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기술 보호 가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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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금지 약정 기간동안 경쟁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뤄온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다.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직금지 기간은 일부 줄었다. 삼성전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1년 6개월로 감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다이소와 관련 업계는 해당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운영자는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인기 선크림 10종을 대상으로 SPF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시험 진행을 위해 약 3000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고 밝히며, 일부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피부 반응 우려로 임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결과를 다이소 측에 전달했지만 제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 대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실상 압박이나 입막음 시도로 받아들였다는 입장도 내놨다.
영상 공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시험을 진행한 기관과 구체적인 검증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로 지목된 제품들은 모두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검증을 마친 제품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분과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뒤 판매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제품 자체에 문제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버 측이 공개한 시험 자료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 측은 공개된 자료가 유효 피험자 수가 부족한 가임상 수준의 결과이며, 시험기관과 시험 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성다이소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본 시험성적서와 정확한 제품 정보, 보관 조건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이소는 입점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 절차도 추진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다이소 입점 브랜드의 SPF 시험을 수행했던 기관들 역시 별도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뤄온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다.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직금지 기간은 일부 줄었다. 삼성전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1년 6개월로 감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다이소와 관련 업계는 해당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운영자는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인기 선크림 10종을 대상으로 SPF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시험 진행을 위해 약 3000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고 밝히며, 일부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피부 반응 우려로 임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결과를 다이소 측에 전달했지만 제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 대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실상 압박이나 입막음 시도로 받아들였다는 입장도 내놨다.
영상 공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시험을 진행한 기관과 구체적인 검증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로 지목된 제품들은 모두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검증을 마친 제품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분과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뒤 판매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제품 자체에 문제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버 측이 공개한 시험 자료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 측은 공개된 자료가 유효 피험자 수가 부족한 가임상 수준의 결과이며, 시험기관과 시험 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성다이소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본 시험성적서와 정확한 제품 정보, 보관 조건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이소는 입점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공인 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 절차도 추진 중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다이소 입점 브랜드의 SPF 시험을 수행했던 기관들 역시 별도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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