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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병호 “머리 아프다, 조서 열람은 나중에”···종합특검 조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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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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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저 의혹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영장청구 사유에 조서 열람 거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기재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서 열람 거부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 사용한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관저에 칩거하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공수처는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우리가 징수하겠다”고 표변하자, 이란 측이 “20%는 너무 과하다”며 조롱하는 입장을 내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서비스료’를 받겠다는 이란에 대해 자유항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해 온 미국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조롱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운송 화물 가치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 자체로 자유항행의 원칙이 점점 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시장 분석 회사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20%의 통항료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내린 판결과는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김 여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그간 법원 판단과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관련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특검팀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엽적인 사실을 확대해석한 것 같다”라며 “이런 식이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같은 것도 정치인과 연결이 돼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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