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교통사고 났는데 영상통화?”…삼성화재애니카 조사원들 “2차 사고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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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보험사의 비대면(영상통화) 사고접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처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화재에 요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현장 조사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영상통화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공정한 보상과 신속한 사고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반복되고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영 효율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비용 절감 역시 고객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처리 운영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 비용 절감보다 고객 안전을 우선하는 보험 운영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일부 지원했던 통행료를 경남도민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도민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의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 간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통행료를 8년마다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며 교량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는 2022년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현재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동결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지난해 기준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 100억원을 지원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남도민에게만 통행료 동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4만 8000대 규모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만3000대를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집계했다.
경남도는 구체적인 통행료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도민 차량과 타 시·도 차량을 분류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지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통행 차량에 제공하던 혜택을 경남도민 차량으로 제한하면 도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절감한 재정은 다른 도민 복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고환율과 주요국 수출 통제로 대외 통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0억원 규모의 ‘2026 긴급 지원 바우처 4차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12일 4차 사업 참가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 바우처 발급액은 기업의 업종·매출액 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발생한 서비스 이용 비용까지 소급 적용해 내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 지원한다.
4차 사업에서는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보호막이 확대된다. 기업이 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종료일이 바우처 협약일 이후라도 비용 정산이 가능하게 한 선금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또 기업들이 수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바우처 이용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주요국 무역 규제와 전략물자 통제 강화에 직면한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메뉴를 새로 도입했다.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4차 긴급 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정밀 지원하고, 수출기업과 거시적 무역장벽을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운영해 수출 활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4차 사업의 신청과 상세 공고 내용은 수출 지원 기반 활용사업 웹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1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현장은 비용을 절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라며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처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화재에 요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현장 조사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영상통화는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공정한 보상과 신속한 사고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반복되고 분쟁과 민원이 늘어나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영 효율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고 비용 절감 역시 고객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처리 운영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 강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개선, 비용 절감보다 고객 안전을 우선하는 보험 운영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일부 지원했던 통행료를 경남도민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도민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의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 간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통행료를 8년마다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며 교량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는 2022년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현재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동결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지난해 기준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 100억원을 지원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남도민에게만 통행료 동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4만 8000대 규모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만3000대를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집계했다.
경남도는 구체적인 통행료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도민 차량과 타 시·도 차량을 분류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지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통행 차량에 제공하던 혜택을 경남도민 차량으로 제한하면 도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절감한 재정은 다른 도민 복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고환율과 주요국 수출 통제로 대외 통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0억원 규모의 ‘2026 긴급 지원 바우처 4차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12일 4차 사업 참가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 바우처 발급액은 기업의 업종·매출액 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발생한 서비스 이용 비용까지 소급 적용해 내년 1월까지 총 12개월간 지원한다.
4차 사업에서는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보호막이 확대된다. 기업이 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종료일이 바우처 협약일 이후라도 비용 정산이 가능하게 한 선금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또 기업들이 수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바우처 이용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주요국 무역 규제와 전략물자 통제 강화에 직면한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메뉴를 새로 도입했다.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4차 긴급 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정밀 지원하고, 수출기업과 거시적 무역장벽을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운영해 수출 활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4차 사업의 신청과 상세 공고 내용은 수출 지원 기반 활용사업 웹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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