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경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도민에게만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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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일부 지원했던 통행료를 경남도민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도민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의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 간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통행료를 8년마다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며 교량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는 2022년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현재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동결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지난해 기준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 100억원을 지원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남도민에게만 통행료 동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4만 8000대 규모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만3000대를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집계했다.
경남도는 구체적인 통행료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도민 차량과 타 시·도 차량을 분류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지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통행 차량에 제공하던 혜택을 경남도민 차량으로 제한하면 도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절감한 재정은 다른 도민 복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정아트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해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되사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고, 피해자들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센터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투자 대상으로 내세운 미술품 중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된 작품도 있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대표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센터를 운영했다고 보고, 그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이른바 ‘아트 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은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해 대다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통제·관리하면서 14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범행 발각 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도민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의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 간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통행료를 8년마다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마창대교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며 교량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는 2022년 소형차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현재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동결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는 지난해 기준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 100억원을 지원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경남도민에게만 통행료 동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4만 8000대 규모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만3000대를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집계했다.
경남도는 구체적인 통행료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도민 차량과 타 시·도 차량을 분류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지원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통행 차량에 제공하던 혜택을 경남도민 차량으로 제한하면 도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절감한 재정은 다른 도민 복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정아트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해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되사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고, 피해자들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센터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투자 대상으로 내세운 미술품 중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된 작품도 있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대표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센터를 운영했다고 보고, 그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이른바 ‘아트 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은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해 대다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통제·관리하면서 14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범행 발각 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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