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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기고]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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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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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수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는 지방 상수도 행정이 오래 안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노후 상수도관을 언제,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교체할 것인가. 보고에서 드러난 논쟁의 핵심도 결국 예산이었다.
문제는 “예산을 더 넣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노후관이라 부르는가.
노후 상수도관은 흔히 “30년 이상 된 관”으로 설명된다. 시민에게도 직관적이고, 행정적으로도 사업 대상을 분류하기 편하다. 그러나 공학적으론 위험한 단순화다. 상수도관은 3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2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관로 상태는 매설 연도만이 아니라 관종, 시공 품질, 토양 부식성, 지하수 조건, 교통 하중, 주변 굴착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누수 이력, 내부 부식, 수질 조건 등이 함께 결정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30년 이상”이라는 숫자를 문제의 원인처럼 든다. 그러나 30년은 위험을 알려주는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이다. 북미 상수도관망은 우리보다 오래된 관을 많이 갖고 있다. 100년 가까이 된 관도 운영된다. 그런데도 그 관들이 모두 즉시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인 상태 평가, 수리·수질 모델링, 사고 이력 분석, 수충격 분석, 자산관리 체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관과 교체해야 할 관을 구분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교적 젊은 관망을 보유하고도 사고가 반복된다. 그 원인은 종종 ‘노후’라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관로 사고는 부적절한 수압 운영, 반복적인 수충격, 부족한 상태 진단, 사후복구 중심 관리가 겹쳐 나타난다.
모든 30년 이상 관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가장 위험한 관을 먼저 줄인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비를 미루면 누수, 단수, 적수, 도로 침하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
필요한 것은 연수 중심 노후관 행정에서 성능 기반 자산관리로의 전환이다. 관로별 매설 연도, 관종, 누수 이력, 파손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가능성, 토양 조건, 중요 수요처, 단수 피해 범위, 민원 이력 등을 통합해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수리·수질 통합 모델링과 사고 예방 중심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상수도 예산은 땅속에 묻히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다. 그 투자가 효과를 가지려면 “30년 이상 노후관 몇㎞를 교체했다”는 실적보다 “가장 위험한 관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냈고, 사고 가능성을 얼마나 줄였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울산의 새 시정이 이 관점에서 상수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와 주택 등 여러 곳에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4)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 개 52마리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를 숨지게 하고 18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개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한 아파트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개들이 방치된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A씨의 부동산을 합동 점검해 동물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 지난 9일 A씨 집 등 아파트·주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날 발견된 개 40여 마리에 대한 질병 검사를 시행했다.
새끼 7마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폐사와 질병 유발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모두 27건에 달했다.
춘천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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