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D-3…‘유불리 수싸움’에 규칙 확정도 못하고 당내 갈등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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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13일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며 당내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자들이 유불리만 따지느라 경선 규칙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전날 저녁 최고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당규 개정안을 올리려 했지만, 이성윤·문정복·박규환·박지원 등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는 2시간30분여만에 끝났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대신 SNS를 통한 계파 대리전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주요 논의 사항은 최고위 등과 사전 사후 교감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며 “전당대회가 한 달,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호투표제나 청년최고위 도입 같은 중요한 전대 룰에 관해 더욱더 소통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전날에 이어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최고위 일부가 이해충돌을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막고 당규 개정 논의마저 가로막아 전당대회 준비를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거냐 막자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에게 “선호투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당대표 출마자들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송영길 의원은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청래 후보가 (최고위원 4명에게) 결정을 수용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 (전) 대표의 이런 모습은 민주당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라서 빨리 수용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소송이 걸리면 전당대회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최고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 한 전준위원은 “최고위에서 전준위가 다시 논의하도록 의결하지 않는 이상 전준위는 내일(14일) 회의에서도 선출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바둑 패를 놓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쪽 계파의 최고위원들이 몽니를 부린다는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례들은 전준위 결정을 따랐는데 지금은 유불리를 생각해서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어떤 제도든 유불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자발찌 부착·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격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 사법기관의 전향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TF가 공개한 추진 과제는 모두 20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배우자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실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적용 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스토킹처벌법상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 수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인용률도 34.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도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전날 저녁 최고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당규 개정안을 올리려 했지만, 이성윤·문정복·박규환·박지원 등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는 2시간30분여만에 끝났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대신 SNS를 통한 계파 대리전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주요 논의 사항은 최고위 등과 사전 사후 교감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며 “전당대회가 한 달,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호투표제나 청년최고위 도입 같은 중요한 전대 룰에 관해 더욱더 소통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전날에 이어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최고위 일부가 이해충돌을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막고 당규 개정 논의마저 가로막아 전당대회 준비를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거냐 막자는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에게 “선호투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당대표 출마자들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송영길 의원은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청래 후보가 (최고위원 4명에게) 결정을 수용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 (전) 대표의 이런 모습은 민주당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라서 빨리 수용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소송이 걸리면 전당대회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최고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 한 전준위원은 “최고위에서 전준위가 다시 논의하도록 의결하지 않는 이상 전준위는 내일(14일) 회의에서도 선출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바둑 패를 놓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쪽 계파의 최고위원들이 몽니를 부린다는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례들은 전준위 결정을 따랐는데 지금은 유불리를 생각해서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어떤 제도든 유불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자발찌 부착·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격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 사법기관의 전향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TF가 공개한 추진 과제는 모두 20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배우자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실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적용 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스토킹처벌법상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 수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인용률도 34.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도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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