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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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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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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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이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에게는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협조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소관 부서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 한 차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검에서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계엄 당시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수사 관할이 정리되어 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집중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실세로 지목돼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정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 맨션과 같은 7층 이하 주택이 모여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필수 조건이었던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없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파격 조건을 내건 것은 노후 저층 주거지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합의도 쉽지 않아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허용됐으나 서울시 사정에 맞춰 지침으로 규제해온 것들을 풀어 좀 더 나은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종상향으로 완화된 용적률로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이거나 폭 20m 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역세권 인센티브 조건은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기준 350m 이내이며, 간선도로변 인센티브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이고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높이 제한인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제2종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층·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의 필수 요건이었던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화 규정도 삭제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간 서울시는 개방하지 않은 주민공동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해당 지침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의 소규모 정비사업지도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법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 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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