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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무섭노가 왜?”···거제시장, 리센느 발언 논란에 “일상적으로 쓰는 방언”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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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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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최근 논란 대상이 된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10일 SNS에 ‘리센느 무섭노가 왜?’라는 글을 올려 “해당 표현은 경남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자 구어적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걸그룹 리센느는 거제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멤버 원이가 거제시 출신이다. 원이의 ‘무섭노’라는 표현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자 거제시에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 시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원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수한 거제 사투리와 일상적 거제 풍경을 소개하는 등 꾸준히 고향 거제를 알려왔으며,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무불별한 확산과 과도한 비난은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변 시장은 이어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거제시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와 함께 거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이의 ‘무섭노’ 표현 논란은 경남지역 한 방송사 PD가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당 표현을 두고 의문문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이는 것이 ‘일베식 말투’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정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관련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 5000만뭔도 부과했다. 다만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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