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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익산서 울려 퍼지는 김민기의 ‘아침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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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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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영원한 청년’으로 불린 김민기를 기리는 추모음악제가 그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열린다.
‘김민기를 사랑하는 익산 사람들의 모임’(김사모)은 고인의 2주기를 맞아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익산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김민기 2주기 추모음악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1주기 추모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고인의 예술 세계와 시대정신을 기억하려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계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행사는 1부 추모공연과 2부 추모음악제로 나뉘어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야니 김도연 음악감독이 연출을 맡은 1부에서는 테너 염희찬과 가수 강윤석을 비롯해 ‘야씨 패밀리’ ‘달세뇨’ ‘스윗트리’ ‘예술이야’ 등 지역 통기타 연합팀이 무대에 오른다.
오후 7시부터 조상익 상임지휘자가 진행하는 2부에서는 국립창극단 출신 김형철 명창이 고인의 삶을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김민기 단가>를 선보인다. 이어 정덕주 시인의 시 낭송과 정성영의 트럼펫 연주, 최미애 무용가의 진혼무가 이어진다. 음악제의 마지막은 통기타 연주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 부르는 ‘아침이슬’ 합창으로 장식될 예정이다.
1951년 익산에서 태어난 김민기는 익산중앙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재학 시절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아침이슬’ ‘상록수’ ‘늙은 군인의 노래’ ‘봉우리’ 등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건너온 시대의 노래를 남겼다.
그는 2024년 7월21일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유금봉·최열 김사모 공동대표는 “김민기가 남긴 문화예술적 유산과 시대정신을 고향 익산에서 이어가고자 한다”며 “추모음악제를 계기로 그의 삶과 노래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및 고의 폐업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A업체 퇴직 노동자 11명은 지난달부터 사측과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당국에 체불 관련 진정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대구시로부터 미래차 산업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이다. 산업용 스크린 프린터와 자동화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시는 2024년 4월 관련 분야의 핵심 투자기업으로 홍보하며 약 13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6월 창업주인 아버지가 과거 회사 분할로 세운 B업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A업체 대표이사에는 자기 아들을 내세우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2024년 약 71억원, 지난해 약 35억원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대구시와의 협약 또한 무산돼 지난해 5월 투자 포기 처리됐다.
반년 전쯤부터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사측이 지난 3월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는 등 외부 회계감사조차 거부하자, 사업이 기울었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의 이탈이 본격화했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사측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폐업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 현재 A업체 측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신탁 대출까지 내면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자들은 A업체 창업주이자 현 대표와 부자 관계인 B업체 대표가 장비 등 남은 자산을 빼돌렸다는 점을 고의 폐업의 근거로 든다. 최근 B업체가 돌연 회사명을 A업체와 동일하게 바꾸고, A업체 고객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사업을 이어가려는 정황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A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 관계자는 “노동당국과 협의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장폐업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 사업을 이어가려는 생각에 (A업체 명의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법적 문제 등이 예상돼 다시 원래대로 상호를 바꿨다”며 “A업체와 B업체 대표이사가 부자 사이지만, 현재는 사이가 나빠져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노무사는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과 같은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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