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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조회수 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윤석열 송치…“직무 관련성 알아” 청탁금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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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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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조회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법상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등 각종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여사는 디올백 등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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