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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도내 외국인 유학생 잡아라”…충북, 채용 기업 지원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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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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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유치해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단양군은 최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대상을 외국인 채용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 외국인 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 재정지원 대상은 외국인 주민과 그 가정,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로 한정돼 있었다. 단양군은 여기에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와 기업’을 추가해 이들에게 채용장려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양군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을 지역 기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괴산군도 이 사업과 관련해 오는 12월18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충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천·단양·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6곳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5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별 배정 인원은 제천 18명, 보은 11명, 옥천 9명, 영동 4명, 괴산 10명, 단양 4명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서 내국인 고용인원(고용보험 가입)이 1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이 충북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유학생(D-2) 또는 구직자(D-10)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들 체류자격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유학생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지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졸업 후 다른 지자체가 아닌 도내에 정착시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확대뿐 아니라 지역 정주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며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충북 유학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다 사업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에 이 사건의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자신의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과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는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계절노동자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말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사설 통역 등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은 “보령 사례에서 드러난 이탈보증금 등 불법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진행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할 때 서류 작성부터 행정 처리까지 지자체가 직접 전담해 브로커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공적 기관은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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