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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2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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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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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시중 판매가격이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당 1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000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30㎖당 1만5000~2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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